소속 공무원 보호 미흡했던 지자체에 보호조치 의견 표명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및 심리상담 등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울산광역시 ○구청에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성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5월 “울산광역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데, 그동안 많은 악성 민원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지 않는 조직 문화에 환멸을 느껴 의원면직을 앞두고 있다. 기관 차원에서 소속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신청인과 동료 직원이 진술한 바에 따르면 A 씨가 복지 업무를 위해 남성 노인인 대상자 가정에 혼자 방문했는데 대상자가 전신 탈의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A 씨는 조직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보호나 보상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칼을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50대 남성이 몇 달간 매일 주민센터를 방문해 여성 공무원 B 씨를 하루 종일 응시해 해당 공무원이 신경 쇠약 등을 호소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소속 기관은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구청은 2021년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올 1월부터는 ‘악성민원 대응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기관 차원의 고발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심리상담 등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청인은 결국 국민권익위 조사 진행 중에 의원면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에서 명시한 보호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구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지난 7월 공개한 국민권익위 악성 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올 3월 기준 총 2,784명의 악성 민원인이 상습·반복, 위법행위 등과 같은 악성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수백 통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상습·반복적으로 담당자를 괴롭히는 유형이 48%(1,340명)였으며 살해 협박이나 책상을 집어던지는 등의 폭··폭행 유형이 40%(1,113명)를 차지했다.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 후 주변에 항의 전화를 독려하거나 신상 공개 후 ‘좌표찍기’를 하는 유형도 6%(182명)의 비중을 나타냈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도 확인됐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전담 대응조직 운영 △법적 대응 절차 확립 △기관 차원 고발 의무화 △의무적 보호조치의 법적 근거 강화 △기관별 보호조치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 △피해 공무원 휴게시간 등의 이행 보장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소속 기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성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은 국민권익위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