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편히 아이 키운다” 육아공무원 인사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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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편히 아이 키운다” 육아공무원 인사 대폭 개선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4.10.29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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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경력인정 확대, 출산·양육 시 전보제한 완화 등
행안부·인사처, (지방·국가)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또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업무대행 공무원 수당 지급 범위도 확대하는 등 (국가·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연구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포함),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오는 30일(수)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무원, 유아휴직 기간 전부 경력 인정
    휴직수당 인상, 근무시간 단축수당 확대 등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령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의 육아휴직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지만,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1∼6개월에는 상한액 내에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또한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의 자녀 연령기준을 8세(초교 2학년)에서 12세(초교 6학년)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특례를 신설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부모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장애아 부모의 안정적인 육아환경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육아 지방공무원의 전출요건도 완화한다. 지방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상호교류할 때는 전출제한기간(공채 3년, 경채 4~5년) 내에도 전출이 허용된다.

성범죄 등 피해를 입은 지방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 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한다.

저연차 공무원도 역량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행 5년인 자기개발휴직 재직기간 요건을 3년으로 단축한다(재사용을 위한 재직요건은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

자기개발휴직은 자기개발을 위해 1년 범위에서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으로 2015년 신설된 바 있다.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수당(최대 월 20만원)은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됐으나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이는 동일하게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지만, 휴직사유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 국가공무원도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출산·양육 전보제한 완화, 업무대행수당 확대 등

국가공무원 또한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먼저,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이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한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나아가,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여러 종류의 휴직 중 육아휴직자와 공무상질병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만 업무대행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휴직자의 업무대행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질병휴직을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운영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들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각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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