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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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까지 한번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4.2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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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성범죄 피해 회복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 추진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한 번에 손쉽게 범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는 등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배상명령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21일 이같은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 열한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내지 제35조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 운영에 있어 배상명령 사건의 신청 및 처리가 피해액 산정이 용이한 재산범죄에 치중되고, 성범죄에 대한 인용 비율이나 인용 금액은 모두 미미한 수준에 그쳐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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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폭력처벌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범행 등이 신설, 정비됐으나 배상명령제도를 규정한 법률인 소송촉진법에 이를 반영하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백이 있는 현실이다.

나아가 배상명령 전부 인용시, 피해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을 재판서에 기재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

이에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한번에 손쉽게 범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즉 △배상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를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전반으로 확대 △배상 신청이 일부만 이유 있는 경우, 전부 기각이 아닌 일부 인용을 원칙으로 규정 △피해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직권 배상명령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배상명령 인용 시 재판서 송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가릴 수 있는 익명 송달을 도입해 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신속·간이하게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노력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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