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분야 및 인원
직급 | 직무분야 | 인원 | 근무부서 | 수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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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계장) | 전산관리 | 1 | 환경보전협회 환경교육지원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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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설계 | 1 | 환경보전협회 생태복원총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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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지원 | 1 |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기획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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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주임) | 전산운영 | 1 | 환경보전협회 환경연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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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질·유량 모니터링 | 3 | 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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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운영·관리 | 1 | 광주·전남환경보전협회 기획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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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 정 년 : 만 61세
- 보수수준 : 내부 보수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 다만, 주 52시간 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 복리후생 : 급식보조비, 경조비, 4대보험 등
- 근무장소
구분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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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협회 |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 6, 8층 |
환경보전협회 (생태복원총괄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08, 부강타워 6층 |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대덕비즈센터 C동 1층 102, 103호 |
광주·전남환경보전협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첨단와이어스파크 B동 1103호 |
- 향후 근무지(전국) 및 부서 변경 가능
3. 채용기준 및 우대사항
□ 분야별 지원자격
직급 | 직무분야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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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계장) |
전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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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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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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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주임) |
전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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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질·유량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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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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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직급 | 직무분야 |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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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계장) |
전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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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복원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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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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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주임) |
전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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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질·유량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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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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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단계별 시험방법 및 심사배점
□ 전형단계
전형 단계 | 시험방법 | 선발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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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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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의 10배수 선발 (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포함) |
② 직무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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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의 5배수 선발 (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포함) |
③ 역량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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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선발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5조 및 21조를 준용하여 동점자 결정) |
□ 서류심사 배점
직급 | 직무분야 | 항목 | 배점 | 점수부여 기준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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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계장) |
전산관리 | 자격 | 40 |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기술사 20점/개, 기사 10점/개, 산업기사 5점/개 |
자격증명서 |
경력 | 60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2점/개월) | 경력증명서 | ||
생태복원설계 | 자격 | 40 |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기술사 20점/개, 기사 10점/개, 산업기사 5점/개 |
자격증명서 | |
경력 | 60 | 조경 설계분야 기술경력(1점/개월) | 기술경력 증명서 | ||
환경기술지원 | 자격 | 40 |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기술사 20점/개, 기사 10점/개, 산업기사 5점/개 |
자격증명서 | |
경력 | 60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2점/개월) | 경력증명서 | ||
7급 (주임) |
전산운영 | 자격 | 80 |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기사 20점/개, 산업기사 15점/개 |
자격증명서 |
경력 | 20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1점/개월) | 경력증명서 | ||
하천수질·유량 모니터링 | 자격 | 80 |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환경측정분석사 25점, 기사 20점/개, 산업기사 15점/개 |
자격증명서 | |
경력 | 20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1점/개월) | 경력증명서 | ||
법정교육 운영·관리 | 자격 | 80 | NCS 직무설명자료에 명시된 자격증 중 - 기사 20점/개, 산업기사 15점/개 |
자격증명서 | |
경력 | 20 |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1점/개월) | 경력증명서 |
-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파견직·인턴 무관
- 경력점수 산정시, 해당되는 전체 근무일수를 30으로 나눈 값(소수점이하는 버림)으로 개월 산정하여 심사
- 해당분야 경력인정 범위 : NCS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참고
- 동일 자격증의 1급·2급, 기사·산업기사 중복시 유리한 1개만 적용
- 자격 및 경력 산정은 응시원서로 판단 후 직무면접시 관련서류 제출
- 가점사항
구분 | 가점대상 | 가산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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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10%)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특별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3% | 장애인 증명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3% |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하고, 직무면접 시 서류 확인
□ 면접심사 배점
- (1차 직무면접)
심사항목 | 평가등급(점수) | 평정점수 (득점/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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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30~26) (40~34) |
우수 (25~21) (33~27) |
보통 (20~16) (26~20) |
미흡 (15~11) (19~13) |
매우미흡 (10이하) (12이하) |
||
1. 직무적합도 | /30 | |||||
2. 실무경험 및 전문지식 | /30 | |||||
3. 의사소통능력 등 | /40 | |||||
득점합계 : | /100 |
- (2차 역량면접)
심사항목 | 평가등급(점수) | 평정점수 (득점/만점) |
||||
---|---|---|---|---|---|---|
매우 우수 (20~18) |
우수 (17~15) |
보통 (14~12) |
미흡 (11~9) |
매우 미흡 (8이하) |
||
1.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청렴도 | /20 |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력 | /20 | |||||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 | |||||
4. 예의·품성 및 성실성 | /20 | |||||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20 | |||||
득점합계 : | /100 |
5.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인사청탁·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면접시 구비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면접 시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16조에 따른 응시자 구비서류 제출(확인용, 종이사본만 인정)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한만료전의 여권, 기간만료전의 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사진부착) 중 1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설계 포트폴리오(생태복원설계 분야 지원자에 한함)
- 법정가점 또는 특별가점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서류가 확인이 불가할 경우 면접전형(직무, 역량) 참가 불가
6.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는 역량면접 득점 및 법정·특별가점을 더한 득점순위로 결정
- 최종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는 법정·특별가점 적용자 및 역량면접 각 항목의 순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인사규정 채용규칙」 제5조 및 21조 준용)
- 합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합격자로 결정된 응시자에 대하여 합격자 명부 작성
- 합격자 명부에는 결격사유 및 임용포기자 등에 대비하여 합격 예정인원의 2배수 후보 합격자 포함 가능
- 합격자가 임용예정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보합격자 중 합격자 명부순서에 따라 임용
- 임용예정자 등록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동의서 제출
- 임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용 의사는 없는 것으로 봄
- 임용예정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
7.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 5월 8일(일) 23: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 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 채용공고일로부터 합격일 사이에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 채용공고일로부터 합격일 사이에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행한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최종학력(학위) 증명서 1부
- 합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 사진 2매
- 경력증명서(해당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장애인 또는 보훈대상 증명서(해당자) 1부
8. 전형일정
구 분 | 일 자 | 기 간 | 비고 |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4. 25. (월) ~ 5. 8. (일) | 14일 | |
서류 합격자 발표 | 5. 17. (화) | 1일 | |
직무면접 | 5. 20. (금) | 1일 | |
직무 합격자 발표 | 5. 25. (수) | 1일 | |
역량면접 | 5. 27. (금) | 1일 | |
최종 합격자 발표 | 6. 8. (수) | 1일 | |
임용 등록 | 6. 8. (수) ~ 6. 17. (금) | 10일 | |
채용예정일 | 6. 27. (월) | 1일 |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9.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양식 미준수 또는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응시원서 등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숙지 필수
- 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취소 가능
- 합격자 발표 후 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채용공고 내용 중 일부는 협회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공고함
-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이 있는 지원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감
- 그밖에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홈페이지(epa.incruit.com) 질문하기 게시판 또는 환경보전협회 조직인사부 02-3406-3111~2로 문의
10. 입사 지원서류 반환 안내
- 관련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반환 신청 대상 : 입사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면접 전형 불합격자
- 반환 신청 방법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한 후, 채용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요청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다운로드] - 반환 청구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 방법 : 반환 청구를 받은 일자로부터 14일 내에 등기우편 송부
- 청구기간이 지난 우편제출 지원서류(불합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관련 사전안내
2022년 환경보전협회 상반기 2차 정규직 채용 지원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오니, 면접전형 응시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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