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 부실...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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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 부실...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 촉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3.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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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금번 제20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부실한 선거관리와 미흡한 대처로 투표 과정에서 일대 혼란을 초래한 것을 두고 법조계가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바구니와 골판지 상자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고, 유권자들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 선거 관리와 행정의 난맥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확진자 대상 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절차와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행정편의에 따라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 내부는 물론이고, 국민적 신뢰마저 크게 상실한 상황.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주권의 초석인 선거에서 이러한 부실과 혼란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지극히 엄중한 사태로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특히 오는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따라서 “빠른 시일 내 조직을 정비하고 일신하여 더욱 정교하고 철저하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오와 실책에 대한 조직 내부에서의 책임있는 반성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나타난 부실 선거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필수적인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상급기관이다. 그 아래에 서울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각급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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