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상태바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보상 가능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3.16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사혁신처, 보상 근거 법적으로 보장해 국가 책임 강화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 보상 근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재

개선

직장 내 괴롭힘

상향 입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관련 규정을 인사처 예규에 명시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구체적 규정 명시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및 지원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근거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한다는 것.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겪은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