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주관식 폐지, 헌법 도입 등 객관식 7개 과목으로 필기시행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시험과목 등이 대폭 개편돼 시행되는 ‘2023년도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이 7월 30일 치러진다.
경찰대학은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최근 이같은 시행계획을 사전 공지했다.
선발 인원은 인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이며 필기시험은 7월 30일(토)에 시행된다.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5월 27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하며 최종합격자는 12월 1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실시하는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전 과목이 객관식(5개 과목, 각 40문항)으로 변경되고 영어에 이어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된다.
즉, 경찰일반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1차 객관식 영어(검정제), 한국사, 형법, 행정학, 경찰학개론과 2차 주관식 형사소송법과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 중 1택으로 치러졌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영어에 이어 한국사가 검정제로 대체되고 2차 주관식은 폐지되면서 1차 객관식이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과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중 택1로 변경된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헌법의 신규 진입,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형사법으로의 통합, 2차 주관식 폐지다.
아울러 과목별 반영 비중은 3개 선발 분야별 경찰업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산정됐다. △일반은 형사법·경찰학 각 30%, 헌법·범죄학 각 15%, 선택과목 10% △세무회계는 형사법 30%, 세법개론·회계학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사이버는 형사법 30%, 시스템보안·정보보호론 각 20%, 헌법·선택과목 각 15% 반영한다.
또한 헌법 내 출제가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로 출제되는 등 과목 내 출제비율 등도 변경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토익 등 영어검정시험은 유효기간이 3년으로 변경되고 첫 적용되는 한국사 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한편, 지난해 제71기 경간부선발에는 총 50명 선발예정에 1,742명이 출원, 평균 3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부터 경찰(순경) 공채 필기시험의 과목도 경간부 시험과 비슷한 과목으로 개편되면서 양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경간부 경쟁률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간부후부생 선발시험에 최종하면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돼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 선발시험 일정 등 상세내용은 경찰대학 누리집과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gosi.polic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