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올 첫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 개설 운영”
변호사, 헬기 조종사 등이 경력채용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재탄생했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이영팔)는 지난 12일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 소재) 대강당에서 법무·항공분야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항공분야에 경력제한 공개경쟁 채용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개설된 이 교육과정에서는 소방관계법규, 화재진압 기초전술 등 소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을 공통교육(9주)으로 이수하고 분야별 전문·심화교육(법무 15주, 항공 3주)도 이수하게 된다.
이번 법무분야 입교자 3명은 변호사 자격 취득자들로 소방관계법 위반 사범을 단속·수사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 업무, 재난대응 및 민원 관련 소송 수행,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쟁송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조종사 4명, 정비사 5명, 운항·관제사 6명의 항공분야 입교자 15명은 조종사 면허, 정비사 자격,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정의 실무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로 소방헬기 조종·정비·운항관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영팔 중앙소방학교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 18명의 입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각자의 전문영역에 소방분야를 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