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호사시험 컴퓨터 기반 ‘CBT’ 도입 적극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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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시험 컴퓨터 기반 ‘CBT’ 도입 적극 환영한다
  • 법률저널
  • 승인 2021.04.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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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1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으로 결정, 발표했다. 이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법무부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

이번 합격자 결정으로 전체 응시자 중 54.1%가 합격하여 합격률이 전년(53.3%)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올해부터 5년‧5회 응시기회 제한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는 6기(’14년도 입학) 졸업생의 약 88%가 변호사 자격을 갖추게 됐다. 5년간 5회 응시제한에 걸린 이른바 ‘오탈자’는 1기 159명, 2기 218명, 3기 202명, 4기 194명, 5기 118명 총 891명에 달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3기를 정점으로 ‘오탈자’ 수가 점차 줄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졸업한 10기 졸업생 대비 합격률은 74.8%에 달했으며 입학정원 대비 85.3%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차회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준하여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개선 TF’를 발족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으로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Computer Based Test)’를 도입하고, 시험과목별로 출제위원장을 위촉하여 법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 기본적‧핵심적 쟁점 중심으로 출제하는 등 응시자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제도개선은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전례 없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불가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개선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례형 및 기록형 답안 작성 시 컴퓨터를 활용하는 ‘CBT’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변호사시험에서 ‘CBT’가 도입되면 2차 논술형 시험에서 최초 도입하는 것으로, 앞으로 타 시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이번 ‘CBT’ 도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한다. 법무부는 올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모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제 개선, 실제 프로그램 개발, 모의시험 시행 등을 거쳐 5년 이내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랩톱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도 서둘러 도입할 만하다.

사실 그동안 논술형 시험에서, 특히 변호사시험의 경우 사례형, 기록형은 장시간에 걸쳐 A4 기준 64면의 많은 양의 답안지를 작성해야 하는 시험이다. 많은 양의 답안지를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손으로 작성하고, 그 손 글씨를 읽고 채점해야 하므로, 응시자와 채점자 모두 무용한 스트레스와 비효율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악필의 경우 채점 때 손해를 본다는 게 정설로 인식되고 있다. 악필인 수험생의 경우 논술시험에서 문제에 관한 내용보다 글씨체와 형식에 더 신경 쓰기도 한다. 오죽했으면 악필 교정의 책들이 잘 팔리고, 필기도구 선정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정도이겠는가? 채점자도 악필의 답안지를 읽으려면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다.

이제 손 글씨 답안 작성에 따른 수험생과 채점자의 무용한 수고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 다만, 소프트웨어 오류, 기계 고장, 갑작스러운 정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은 보완하면 되므로 ‘CBT’ 시험을 시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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