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은 비용 많이 들고 2~30대에 유리한 구조”
정원 200명 이하…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현행 유지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2018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법조인 양성은 오로지 로스쿨이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전형과정 또한 2~30대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들을 양성하기 위해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2월 방송통신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9.4%가 사회적 다양성 확보 등을 이유로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도 언급했다.
법조인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들 중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제도 도입과 사법시험 부활 등을 통해 법조인 양성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2009년부터 어렵게 도입된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책위가 제시한 방송대·야간 로스쿨 도입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설치 기준은 현행 3년 과정의 주간 로스쿨의 입학기준, 학사, 설치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양질의 일정 수 이상의 전임교원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대에 소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경력자 및 사회배려자 전형을 방송통신대와 각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방송통신대의 경우 정규 온라인 수업과 동일한 학사관리 시스템을 유지하되 일정 횟수 이상의 출석 수업을 병행한다. 특히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이들이 제시하는 실무교육의 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는 각 지역 국립대와 법원, 검찰, 법무법인, 공공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동일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문제에 관한 의견도 제시했다. 입학정원의 경우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에 각 100명씩 200명 이하로 하되 현 로스쿨 정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기준은 방송통신대와 야간 로스쿨에 별도 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로스쿨 진학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가장 큰 제약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평균 1천만 원 수준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이는 방송통신대에 한정된 부분으로 일반 대학에 설치되는 야간 로스쿨의 비용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정책위는 “이번 공약을 적극 추진해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본질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여야한다는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