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도 변호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활용되고 있는 통계자료 또는 기사자료 중 하나가 모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한 ‘변호사·회계사·변리사등 전문직 13.8% 월 200만원도 못벌어’라는 기사다. 이에 따르면 직종별로 보면 2105년 기준, 건축사의 20.1%가 연매출액을 2천400만원 아래로 신고해 저소득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변호사(17.8%), 감정평가사(12.6%), 법무사(11%), 변리사(10.7%), 관세사(8.9%), 회계사(8.7%), 세무사(7.2%) 등이 뒤를 이었다. 연간 매출액을 2천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 중 87%가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에 해당했다.
이 기사 제목만 보면 전문직들의 불황이 매우 극심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기사의 말미에는 이와 관련된 진실이 나온다. 그것은 바로 “2015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의 1인당 평균 연매출은 2억3천237만원이었다. 변리사가 6억2천49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변호사(4억1천150만원)와 회계사(3억2천356만원)가 뒤를 이었다. 관세사(3억623만원), 세무사(2억6천173만원), 법무사(1억8천92만원), 건축사(1억3천332만원), 감정평가사(7천77만원)의 소득을 거두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만약 위 기사의 제목이 ‘전체 전문직 사업자의 1인당 평균 연매출 2억2천337만원, 국민 GDP의 7배 넘어’라고 나왔다고 가정해 보자. 사람들이 위 기사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아주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기사는 그렇지 않았다. 오늘의 기사는 앞서 기사에 나왔던 내용인 ‘왜 변호업계의 불황을 이야기하는 기사는 통계자료를 인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 필자의 말 -
국민정서상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직 소득 - 변호사의 소득은 아직도 1등이다
앞서 언급한 유형의 기사가 가계통계라든지 또는 고소득층의 소득만을 인용하고 변호사의 소득을 인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명료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대다수의 통계조사에서 아직도 변호사의 소득이 전체 1위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자료는 모 의원이 개인사업자 소득신고를 기반으로 하여 전문직의 소득을 산출한 자료이다.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의 소득은 전체 2위(의사들을 하나의 의사로 보았을 때)이다. 하나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일반인식과는 다르게 성형외과의사나 치과의사의 소득이 산부인과나 안과의사에 비하여 훨씬 낮다는 점이다. 특히 산부인과는 업무의 강도나 소득으로 인하여 의대에서 기피분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약간의 의문점을 자아낸다.
하지만 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바로 의사들 중에서 소득이 높은 위치에 위치하는 업종들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료가 많은’ 분야라는 점이다. 성형외과 또는 치과나 피부과의 경우에는 고비용 비의료보험 진료가 많다. 이런 진료들은 대게 소득신고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이 낮게 잡히는 것이다.
이는 변호업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우리나라에 선임료를 카드로 받아주는 변호사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호업계의 거래관행은 거의 절대적인 비율이 현금거래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될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진술이 있다. 2015년 4월 23일 발행된 서울변호사협회의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라는 책 27P에는 신영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매출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로펌의 특징’이라는 내용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매출이다. 매출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탈세’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만연한 탈세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언급한 이유는 변호사의 소득이 의사와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이 위 통계자료의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이다.
또 다른 직업 간 소득비교로는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통계자료가 있다. 이에 따르면 621개의 직업 중에서 변호사는 19위로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변호사의 경우 하나의 단일개채로서 소득이 8,553만원으로 기록되지만 의사의 경우에는 여러 분과가 존재하여 분과별 소득이 나타나 있다. 이에 ‘의사’라는 단일한 직종으로 그 소득의 평균을 구하여 봤을 때 그 평균은 8,743만원으로 변호사와 큰 차이가 없었다. 더구나 소득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이 변호업계의 특성이라는 ‘적정 변호사 수의 연구’에 따를 때 변호사의 소득이 의사들의 평균소득보다 낮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변호사보다 상위직종인 8개를 하나의 의사라는 직군으로 봤을 때 변호사의 소득순위는 614개의 직종 중 12위에 해당한다. 또한 변호사보다 상위소득직종 중 기업고위임원, 대학총장 부총장, 행정부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항공기조종사, 도선사, 시장 및 여론조사관리자 등은 사실상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일반직군의 소득수준을 비교하는 지표로는 타당하지 않다. 결국 변호사보다 수익이 더 높은 직업은 600개 이상의 직업 중 한의사, 금융관리자 정도이다. 관련 내용은 필자가 2019년 4월 작성한 ‘변호사의 질은 정말로 낮아지고 있나?’라는 기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라에서 하는 주요한 통계조사에서 변호사의 소득은 항상 최상위권이다. 여기서 앞서 언급한 기사에서 왜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변호업계가 심각한 불황이며 변호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내용의 기사 또는 주장의 시작은 늘 삶이 어려운 변호사, 불황을 이야기하는 변호사다. 그런데 이런 사례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변호업계, 변호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일반가계소득이나 고소득자(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고소득자)의 소득감소를 근거자료로 쓰고 있는 것이다.
연 2400만원을 못 버는 변호사들은 왜 그런 것일까? - 통계에 숨어있는 맹점
도입부에 보면 연 2400만원을 못 버는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17.3%나 된다. 얼핏 보기에 이는 전체 변호사의 1/6으로서 적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에도 트릭은 있다. 그것은 바로 휴업변호사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휴업변호사의 수는 ‘[변호사 생존권]변호사가 많으면 왜 문제될까’라는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3,871명(등록변호사 수 21,761명)으로 휴업변호사의 수는 전체 변호사 수의 17.7%이다.
그런데 도입부에서 언급된 기사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을 2천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 중 87%가 휴·폐업 사업자와 신규개업자에 해당’하였다. 위 자료에는 오류가 있다. 그것은 휴업 및 폐업을 한 변호사의 소득은 당연히 0원 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소득통계조사란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 17.7%의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의 사람들 중 87%가 소득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결국 남는 사람들은 17.7%의 13%, 전체 조사자의 2.3%만이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의 소득자인 것이다.
이런 입증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반론이 나올 수 있다. ‘대형로펌들이 사건을 싹쓸이 하여 로펌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또한 크게 타당하지 않다. 그 내용은 다음 화에 이어진다.
양필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편집자 주] 이 글은 양필구씨가 보내온 기고문이다. 총 8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한다. 아울러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글에 대해서 또는 법조인력양성제도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에도 열려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