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임용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4월부터 적용...국가직 전환을 위한 후속 조치
관계자 “신체검사 ‘문신 결격사유’ 변경 없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험실시권 등 임용제도가 변경된다. 다만 수험가에서 뜨거운 화두인 신체검사에서 문신 결격사유 추가, 모집단이 큰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합격 후 인사교류 악용 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현행체제를 유지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개선·보완되는 사항들을 7일 밝혔다.
주요내용을보면 소방시험의 시험실시권이 소방청장에게 있다. 다만 소방청장은 시도 소속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소방청장은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및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시험 실시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규임용자의 임용장도 변경된다. 과거 임용장은 시도지사의 직인이 날인돼 있다면 올해 4월부터는 국가직 신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명장이나 임용장에는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다.
이 밖에도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 작성·보관 의무 신설 △소방공무원인사협의회 설치 근거 신설 △국내 외 위탁교육훈련 시 별도 정원 근거 신설 등이 추진된다.
다만 여러 내용이 개정됨에도 신체검사 등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부분도 있다. 국가직화 이후에도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임용 시 신체검사에서는 체격, 시력, 색각, 청력, 혈압, 운동신경 6개 항목만 평가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신체검사에서 문신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경우는 없다”며 “입법예고 후에도 현 제도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에서는 국가직화가 추진됨에도 거주지제한에 관한 제반사항이 정비되지 않았다. 거주지제한으로 인해 과거부터 일부 수험생들은 위장전입 등을 통해 채용인원이 많은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후 최종합격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문제는 이들이 합격 후 인사교류 시스템 등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소속기관을 변경한다는 점이다. 경찰의 경우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다른 지방청으로의 10년간 전보를 제한하지만, 소방은 이러한 제한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다만 소방청도 인사교류를 악용하는 사례를 인지하고 있으며 시도의견 조율을 거친 뒤 거주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응시자가 합격 후 인사교류를 악용하는 사례를 알고 있다”면서도 “거주지제한 법령 정비는 시도회의를 거친 뒤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