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6 - 10호
2006년 7월 9일 시행하는 제3회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월 28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시간
가. 7급(행정직) : 10:00~12:20(140분)
나. 9급(전산․보건․의료기술․사서․수도토목․건축직) : 10:00~11:40(100분)
2. 시험장소(주변약도는 해당 학교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응시직렬 | 응시번호 | 시험장소 | 소 재 지 | 비 고(교 통 편) |
행정직 | 10001~ 11575 | 대구공업 고등학교 | 동 구 신암1동 | •버스:156,305,401,403,410,414,414-1,503,618, 650,708,937,순환2-1,동구2,북구2 •지하철:1호선 신천역 8번출구 도보 15분 정도 |
행정직 | 11576~ 12484 | 경상공업 고등학교 | 남 구 대명4동 | •버스:106,202,202-1,300,452,503,518,609,618, 623,650,651,706,808,836,남구1,남구1-1,달서2,달서4,달서4-1,순환3,순환3-1 •지하철:1호선 현충로역 1번출구 도보 15분 정도 |
전산직 | 20001~ 20665 | |||
보건직 | 30001~ 31306 |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 달서구 상인동 | •버스:356,600,604,609,618,623,649,650,651,653, 655,706,726,836,남구1,남구1-1,달서1,달서1-1,달서2,달서3,달서4,달서4-1,달성1,달성2 •지하철:1호선 월촌역 2번출구 도보 3분 정도 |
의 료 기술직 | 35001~ 35020 | |||
사서직 | 25001~ 25168 | 송현여자 중학교 | 달서구 송현동 | •버스:609,653 •지하철:1호선 월촌역 8번출구 도보 15분 정도 |
수 도 토목직 | 40001~ 40417 | |||
건축직 | 45001~ 45414 |
3. 응시자 주의사항
가.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소재지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엔 차량출입이 통제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따라야 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라.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고,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으며, 정정한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고, 통신장비(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아.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장(학교)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험장(학교)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합격자 명단은 2006. 7. 25(화)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나. 시험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대구광역시홈페이지(www.daegu.go.kr)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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