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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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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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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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9549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고,”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정원(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소방공무원에 한한다)”을 “제1항제3호에 따른 별도정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은 시․도소속 국가소방공무원중 소방정의 전보․휴직․직위해제․정직 및 복직에 관한 임용권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 ⑥ (생  략)

제31조(별도정원의 범위) ① (생   략)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정원(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소방공무원에 한한다)은 사전에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

  -----------------------제5

  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고,---------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별도정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별도정원---  ------------------------------------------------------------------------------------..


 


 












〈의안 소관 부서명〉











소방방재청 소방대응본부 소방대응기획팀


연락처


(02) 210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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