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 대법, “성전환자도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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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판결 - 대법, “성전환자도 행복추구권”
  • 법률저널
  • 승인 2006.06.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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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2일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여성인 이모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개명·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가 명백한데도 호적의 성별이나 이에 따라 받게 되는 주민등록번호가 여전하다면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되고 취업이 제한돼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성을 갖고 싶다고 해서 모두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생물학적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면서 신체를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하고 △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며 △성전환 수술을 받아 반대의 성의 신체를 갖고 △자신을 바뀐 성으로 인식하고 성관계나 직업 등도 바뀐 성에 따라 활동하고 △주위 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성전환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원에서 이런 기준에 따라 성전환자인지를 판단해 성별 정정 신청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성전환증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면 성별 정정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성전환증에 대한 판단이나 성전환을 악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놓고 법정에서의 논란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성전환자가 성을 바꿨더라도 이전 성으로서 갖고 있던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돼, 결혼한 남성이 여성으로 호적을 고치더라도 부인이나 자녀들과의 법률적 관계는 여전히 ‘남편’이고 ‘아버지’가 된다.




호적 정정이 허가된 성전환자는 주민등록번호도 새로운 성(性)으로 바뀌게 된다. 주민번호 뒤 7자리 숫자 중 처음이 1이면 남자, 2일 경우 여자를 의미한다. 2000년 이후 출생한 사람의 경우 남자는 3, 여자는 4로 표시된다. 또 1996년 대법원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꾼 30대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에 대해 강간죄 대신 강제추행죄를 적용한 판례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당시 "수술로 완벽한 성전환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은 현행법으로는 성전환자가 호적 정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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