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18일 시행 교정직특채 시험평
상태바
2006년 6월 18일 시행 교정직특채 시험평
  • 법률저널
  • 승인 2006.06.19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소송법] 

                       


진용은


한교고시학원 법원 검찰 교정 대표교수




 1. 출제 범위 


  형사소송법의 전반에 걸쳐서 고르게 출제되었다. 주요 논점을 보면, 기간을 묻는 문제(상고기간과 재심청구기간), 고소권자, 공소시효의 정지, 현행범 체포(국회의원의 경우), 검사의 권한, 제척사유, 약식명령제도(정식재판에서의 결석재판), 압수 수색(야간 집행), 증인신문에서의 유도신문, 공판절차의 정지 사유, 자유심증주의의 예외(자백의 보강법칙), 증거능력(탄핵증거), 검사의 의견을 듣는 제도, 임의적 형집행정지 사유(출산시), 실체적 진실주의, 공소기각결정의 사유(피고인 사망시), 보석제도(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에서의 결정), 성명모용의 효과, 적부심제도(청구권자), 고소의 추완, 변호인 선임, 기판력의 효력 범위, 엄격한 증명(자백의 임의성) 등이 출제되었다.


 


 아직 문제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이러한 범위는 공채 시험의 범위와 흡사하고 법원이나 경찰 시험의 출제 범위와도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익히 예견하고 준비하였던 대로 형의 집행정지와 같은 집행 분야에서 한 문제가 출제된 것은 교정직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난이도 

 일부 완벽하게 복원된 문제의 지문과 수험생들의 견해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이번 시험의 난이도는 매우 평이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문의 길이가 길지 않았고, 그 내용 또한 깊은 사고를 요하지 않고 단순 암기 여부를 묻는 문제가 주를 이루어 평이한 수준에 그쳤다. 판례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으며, 수험생들이 어려워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다지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채점 과정에서 변별력이 제대로 발휘될까 의심스러울 정도의 평이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맺음

 이번 시험은 형사소송법의 전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되었으며, 그 난이도는 매우 평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수험생들 중에는 공들여 준비한 내용에 비하여 너무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실력의 우위를 제대로 판가름하기 어려울 것이라 걱정하는 이들이 허다한 실정이다. 이런 유형의 시험에서는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그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므로 평소 모의고사를 통하여 훈련을 많이 한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험의 이런 특성은 아마도 특채시험에 처음으로 형사소송법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앞으로도 특채 시험은 계속되는데, 내년도의 시험이 이번처럼 평이하게 출제되리라 예단하긴 어려우므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의 경향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나름대로 충분한 준비를 하기 바란다.



[교정학개론]

김옥현

고려행정고시학원 교정학 담당



이번 시험은 과거와는 달리 단답형적인 문제 경향을 탈피하여 이해위주로 공부해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25문항 중 24문제는 전형적인 출제범위 내에서 출제 되었고, 1문항은 만점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시대행형제도사에서 예외적인 내용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해위주로 체계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22문제 이상을 무난하게 득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출제범위도 형사정책에서 10% 정도 비중을 두었고, 나머지는 형벌론과 보안처분론 및 행형론에서 출제되었으며, 법령도 지엽적인 법령보다는 행형기본법을 위주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지나치게 형사정책이나 지엽적인 법령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준비한 수험생들에게는 오히려 득점에 혼란이 있었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교정학시험 준비는 교정론 위주로 행형법 및 시행령/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중점을 두면서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저널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