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교정직 특채대비 특강 일주일 앞으로 - 교정직 특채,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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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교정직 특채대비 특강 일주일 앞으로 - 교정직 특채,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가?
  • 법률저널
  • 승인 2006.06.1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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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고려행정고시학원 교정학, www.correction.ac






    일주일 앞으로 - 교정직 특채,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가?






 교정직특채 시험일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나날이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쟁률이나 예상커트라인이나 그 밖에 출처불명의 유언비어 등에 휘둘려서는 아니 된다. 실제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으면 만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Ⅰ.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가?



1. 옥(玉)과 돌(石)을 가려 분량을 최소화해라.



● 형사정책부분은 교정학 시험에서는 10% 내외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고전주의․실증주의 범죄이론과 미국 범죄사회학 등 전형적인 출제분야로 최소화하여 정리해야 한다. 범위가 벌어질수록 고득점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법령도 행형법 및 시행령 이외에는 핵심 조문 위주로 혼동하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공부분량이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으로 확대되면 혼동의 폭도 그 만큼 넓어지게 된다.



2. 이론은 최대한 이해위주로 체계화하고 암기사항은 최소화해라.



● 체계도 없이 암기위주로 공부하면 암기분량만 많아지고, 시험장에 가면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정답은 잘 가려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해위주로 체계를 세우면서 응용력을 높여야 한다.



3. 범주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공부해라.



● 행형법은 모든 조문이 출제대상이 되는데, 기타 법령은 일부 핵심조문만이 출제된다. 따라서 행형법을 정확하게 정리한 뒤에 기타 법령의 핵심조문을 정리하고, 그 다음 여력이 있으면 혹시 출제될 수 있는 여타 조문까지 범위를 넓히는 식이다. 우선순위도 없이 평균적․평면적으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은 혼돈과 착각의 소지가 그 만큼 높아져 고득점에 장애가 된다.



4. 마지막 정리는 문제 및 법령 위주로 해라.



● 기본서를 마지막 정리교재를 하면 방대한 분량에 압도되어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집에 지문을 테마별로 정리하고 법조문과 연계하여 끝마무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 하나하나 테마별로,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하게 대비시켜 혼동을 피해라.



(1) 연상 암기법을 활용해라.



예) 행형법상 혼거 수용시 참작사유(제11조)와 작업 부과시 참작사유(제35조)는 시험에 출제되면서 혼동하기 쉽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암기하는 식이다.



연․성․형은 경․범․죄다(제11조), 연․성․형은 취․기․직․장에서 건강하다(제35조). 즉 머리글자 연상법으로 연령․성격․형기는 양자 공통이고, 경력․범죄․죄질(제11조)과 취미․기술․직업․장래의 생계․건강(제35조)은 구분된다.



예) 계구와 관련된 행형법 제14조 4항은 출제가능성이 높으면서 암기가 잘 안 된다. 따라서

‘대․요․절과 법․모․규를 계구로 사용한다’ 식으로 기억한다. 즉 “계구의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를 연상법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예) 출제 빈도가 낮으므로, 그 개략적 유형만 기억하면 될 범죄인분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암기한다.

아샤펜브르크는 과․격․기와 예․관․직을 누범자라 했다. 과실 및 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기회범죄인․예모범죄인․직업범죄인, 누범자 등 7분법에 대해 암기법을 써본 것이다.

우․상․심․사․소에서 우리나라 범죄인 분류를 한다. 우발범죄인, 상습범죄인, 심신장애범죄인, 사상범죄인, 소년 범죄인이 우리나라 형사제도상의 범죄인분류이다.



(2)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상호 대비시켜라.



예)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은 10년 경과요건이나, 무기수에 대한 귀휴요건은 7년 경과요건이다.



예) 형제․자매의 사망은 작업면제사유이나, 특별귀휴사유가 아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사망은 특별귀휴사유이나 작업면제사유가 아니다.



예) ‘18’은 ①유아양육기간 ②아동복지법상 아동연령 ③소년법상 사형․무기형․환형처분 금지연령이고, ‘16’은 ①소년법상 사회봉사․수강명령 부과 연령 ②소년원에서 분리수용연령 ③소년원에서의 근신이라는 징계 부과 연령이다.



예) ‘3월 미만자’는 분류심사유예대상 및 교정심리검사 등 배제사유이고, ‘6월 이하인 자’ 급외자이다.



(3) 시험장에서 착각할 수 있는 사항은 준비할 때 주의력을 집중훈련해라.



예) ‘사회적 처우’와 ‘사회내처우’, '반독거제’와 ‘반구금제’, ‘중간처우’와 ‘중간처벌’, ‘현행법상’으로 출제된 것인지 ‘행형법상’으로 출제된 것인지 등을 구별하는 훈련이다.



Ⅱ. 반드시 정리․체크해야 할 내용.



1.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범죄이론의 특징 및 관련 학자별 중요사항 정리.

2. 미국 범죄사회학 이론(특히 아노미이론, 하위문화이론, 낙인이론).

3. 자유형, 벌금형, 자격형의 특징 및 개선과제.

4. 보안처분이론 및 현행법상 보안처분제도.

5. 다이버젼의 종류․특징 및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6. 조선시대 오형제도, 갑오개혁시 개혁내용, 1차 행형법 개정시 교도소 명칭사용.

7. 가석방,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갱생보호, 가택구금 등 사회 내 처우.

8. 귀휴․외부통근․통학제, 주말구금, 부부접견제 등 사회적 처우.

9. 수형자 분류제, 누진제, 자치제, 선시제 등 전통적 시설 내 처우.

10. 교도소사회 연구(교도소화, 수형자하위문화, 재소자역할유형 등).

11. 중간처벌(배상명령, 충격구금, 가택구금, 사회봉사․수강명령)과 중간처우(사회적 처우, 개방처우)의 구별.

12. 교도소의 민영화의 등장배경 및 관련법률.

13. 판결전조사제도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14. 보호관찰대상자, 기간,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 관장사무.

15. 범죄자 처우모델(특히 정의모델).

16. 구금제 및 수용절차 법령 및 영치.

17. 행형공개제도(순회점검, 시찰, 참관).

18. 계호의 종류 및 계구, 보안장비, 무기 사용절차.

19. 청원 등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20. 접견․서신, 전화통화의 요건 및 제한.

21. 수용자의 교육 및 교회.

22. 수용자 징벌 및 소년원법상 징계.

23. 교도작업 및 보수제도.

24. 수용자 개념 및 현행법상 채택․미채택 제도 구분.

25. 석방, 가석방 및 사형절차규정.

26. 미결수용 및 개선과제.

27. 소년교정론 중 보호처분 및 형사처분의 특칙.

28. 소년원법상 퇴원․가퇴원 사유 및 분리수용.

29.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중 분류심사 및 누진처우 내용.

30. 유엔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의 중요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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