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특채 시험일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나날이 집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쟁률이나 예상커트라인이나 그 밖에 출처불명의 유언비어 등에 휘둘려서는 아니 된다. 실제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시험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으면 만점을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Ⅰ. 마무리 어떻게 할 것인가?
1. 옥(玉)과 돌(石)을 가려 분량을 최소화해라.
● 형사정책부분은 교정학 시험에서는 10% 내외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고전주의․실증주의 범죄이론과 미국 범죄사회학 등 전형적인 출제분야로 최소화하여 정리해야 한다. 범위가 벌어질수록 고득점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법령도 행형법 및 시행령 이외에는 핵심 조문 위주로 혼동하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공부분량이 지나치게 지엽적인 부분으로 확대되면 혼동의 폭도 그 만큼 넓어지게 된다.
2. 이론은 최대한 이해위주로 체계화하고 암기사항은 최소화해라.
● 체계도 없이 암기위주로 공부하면 암기분량만 많아지고, 시험장에 가면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정답은 잘 가려지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해위주로 체계를 세우면서 응용력을 높여야 한다.
3. 범주를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공부해라.
● 행형법은 모든 조문이 출제대상이 되는데, 기타 법령은 일부 핵심조문만이 출제된다. 따라서 행형법을 정확하게 정리한 뒤에 기타 법령의 핵심조문을 정리하고, 그 다음 여력이 있으면 혹시 출제될 수 있는 여타 조문까지 범위를 넓히는 식이다. 우선순위도 없이 평균적․평면적으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은 혼돈과 착각의 소지가 그 만큼 높아져 고득점에 장애가 된다.
4. 마지막 정리는 문제 및 법령 위주로 해라.
● 기본서를 마지막 정리교재를 하면 방대한 분량에 압도되어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집에 지문을 테마별로 정리하고 법조문과 연계하여 끝마무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 하나하나 테마별로,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하게 대비시켜 혼동을 피해라.
(1) 연상 암기법을 활용해라.
예) 행형법상 혼거 수용시 참작사유(제11조)와 작업 부과시 참작사유(제35조)는 시험에 출제되면서 혼동하기 쉽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암기하는 식이다.
연․성․형은 경․범․죄다(제11조), 연․성․형은 취․기․직․장에서 건강하다(제35조). 즉 머리글자 연상법으로 연령․성격․형기는 양자 공통이고, 경력․범죄․죄질(제11조)과 취미․기술․직업․장래의 생계․건강(제35조)은 구분된다.
예) 계구와 관련된 행형법 제14조 4항은 출제가능성이 높으면서 암기가 잘 안 된다. 따라서
‘대․요․절과 법․모․규를 계구로 사용한다’ 식으로 기억한다. 즉 “계구의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를 연상법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예) 출제 빈도가 낮으므로, 그 개략적 유형만 기억하면 될 범죄인분류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암기한다.
아샤펜브르크는 과․격․기와 예․관․직을 누범자라 했다. 과실 및 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기회범죄인․예모범죄인․직업범죄인, 누범자 등 7분법에 대해 암기법을 써본 것이다.
우․상․심․사․소에서 우리나라 범죄인 분류를 한다. 우발범죄인, 상습범죄인, 심신장애범죄인, 사상범죄인, 소년 범죄인이 우리나라 형사제도상의 범죄인분류이다.
(2)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상호 대비시켜라.
예)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은 10년 경과요건이나, 무기수에 대한 귀휴요건은 7년 경과요건이다.
예) 형제․자매의 사망은 작업면제사유이나, 특별귀휴사유가 아니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사망은 특별귀휴사유이나 작업면제사유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