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급 내년부터 ‘경제학’ ‘민사소송법’ 추가
상태바
국회 8급 내년부터 ‘경제학’ ‘민사소송법’ 추가
  • 법률저널
  • 승인 2006.06.12 0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 4과목, 면접시험 외국어 검정 강화


   제한경쟁특별시험시 추가합격자 근거 신설


  






11일 2006년 국회직 8급시험이 평이한 출제속에 끝나자마자 국회사무처는 내년도 시험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회 8급 공채의 시험과목이 추가되고, 기존 시험과목도 출제범위가 조정된다.




국회는 지난 달 26일 의장 결재를 거쳐 발효된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개정규정에 따라 8급 행정 직렬의 필기시험 과목을 일부 변경하여, 그간 실시하여 온 행정 직렬 일반 행정직류의 시험과목이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에서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으로 추가 및 조정되게 된다.  법제직은 민사소송법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 8급 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변경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8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이 올해 1,000:1에 육박하였고, 경쟁률 상승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의 5과목 체제로는 시험의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고, 또한 예산 심사 등 국회 업무의 특성상 채용 시험에서 경제학적 지식의 검증이 채용 시험과 실제 업무 수행 능력 검증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며 과목개편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국회 8급 시험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제학이 추가되고 그 외 다른 과목의 출제범위도 일부 조정되게 된다. 국회 8급 시험은 그 동안 국가직 9급 시험과 7급 시험의 중간일 정도에 시험을 실시하여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여 왔으며, 특히 올해는 국회사무처와 예산 정책처를 구분모집하지 않고 통합 모집을 실시한데다 또한 국가유공자 30% 상한제가 처음 실시되는 등 다소간의 변화로 인해 지난 원서접수 결과 약 100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여 ‘꿈의 국회직’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가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 한 번 입증된 바 있다.   

 

한편, 금번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일부개정규정은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조정한 것이므로 바뀐 시험과목으로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며,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7급 행정직과 비교해 볼 때 한국사 과목이 빠지게 되는 것으로 7급 시험과 과목이 같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채용 예정 직급 및 응시가능연령이 조정되지는 않는다.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개정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금번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 시험일에 문제지를 통하여 공지하였으며 인터넷의 국회 채용시스템에도 공지됐다.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개정규정 내용 안내


 

□ 면접시험에서의 외국어능력 검정 강화

∙면접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 단서).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근거 신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항제3호 신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항제4호 신설).





□ 행정직렬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추가․조정








































구분


직류

시험


일반행정


법    제


재    경



구분


직류

시험


일반행정


법    제


재    경


8급

공채


1차


필수


1.국어

2.영어


1.국어

2.영어


1.국어

2.영어


8급

공채


1차


필수


1.국어

2.영어


1.국어

2.영어


1.국어

2.영어


2차


필수


1.헌법

2.행정법총론

3.행정학개론

 

 


1.헌법

2.행정법총론

3.민법총칙

 

 


1.헌법

2.경제학개론

3.회계원리

 

 


2차


필수


1.헌법

2.행정법

3.행정학

4.경제학

 


1.헌법

2.행정법

3.민법(친족

  상속법제외)

4.민사소송법


1.헌법

2.행정법

3.경제학

4.회계학

 


(별표 1 제1항)

∙특히 그간 시행하여 왔던 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에 경제학이 추가되고 일부 과목(행정법 및 행정학)의 출제범위가 조정됨.

∙기존의 5과목 체제(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에서 6과목 체제(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로 변경.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쟁률이 2006년도에 1,000:1에 육박하고 있어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경제학적 지식의 검증을 통해 채용시험이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도구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 실시시기(부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개정규정은 의장결재일(2006년 5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됨.

∙2005년 12월 27일 국회사무처 시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공고된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4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법률저널
법률저널 다른기사 보기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