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2006년 국회직 8급시험이 평이한 출제속에 끝나자마자 국회사무처는 내년도 시험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회 8급 공채의 시험과목이 추가되고, 기존 시험과목도 출제범위가 조정된다.
국회는 지난 달 26일 의장 결재를 거쳐 발효된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 개정규정에 따라 8급 행정 직렬의 필기시험 과목을 일부 변경하여, 그간 실시하여 온 행정 직렬 일반 행정직류의 시험과목이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에서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으로 추가 및 조정되게 된다. 법제직은 민사소송법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 8급 시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과목변경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 8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쟁률이 올해 1,000:1에 육박하였고, 경쟁률 상승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의 5과목 체제로는 시험의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고, 또한 예산 심사 등 국회 업무의 특성상 채용 시험에서 경제학적 지식의 검증이 채용 시험과 실제 업무 수행 능력 검증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며 과목개편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국회 8급 시험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경제학이 추가되고 그 외 다른 과목의 출제범위도 일부 조정되게 된다. 국회 8급 시험은 그 동안 국가직 9급 시험과 7급 시험의 중간일 정도에 시험을 실시하여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여 왔으며, 특히 올해는 국회사무처와 예산 정책처를 구분모집하지 않고 통합 모집을 실시한데다 또한 국가유공자 30% 상한제가 처음 실시되는 등 다소간의 변화로 인해 지난 원서접수 결과 약 1000대 1에 육박하는 경쟁률을 보여 ‘꿈의 국회직’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가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 한 번 입증된 바 있다.
한편, 금번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일부개정규정은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조정한 것이므로 바뀐 시험과목으로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며,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7급 행정직과 비교해 볼 때 한국사 과목이 빠지게 되는 것으로 7급 시험과 과목이 같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채용 예정 직급 및 응시가능연령이 조정되지는 않는다.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개정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금번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 시험일에 문제지를 통하여 공지하였으며 인터넷의 국회 채용시스템에도 공지됐다.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개정규정 내용 안내
□ 면접시험에서의 외국어능력 검정 강화
∙면접시험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어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3항 단서).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추가합격자 결정 근거 신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시험의 평정요소에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항제3호 신설).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6항제4호 신설).
□ 행정직렬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험과목 추가․조정
구분
직류
시험
일반행정
법 제
재 경
⇒
구분
직류
시험
일반행정
법 제
재 경
8급
공채
1차
필수
1.국어
2.영어
1.국어
2.영어
1.국어
2.영어
8급
공채
1차
필수
1.국어
2.영어
1.국어
2.영어
1.국어
2.영어
2차
필수
1.헌법
2.행정법총론
3.행정학개론
1.헌법
2.행정법총론
3.민법총칙
1.헌법
2.경제학개론
3.회계원리
2차
필수
1.헌법
2.행정법
3.행정학
4.경제학
1.헌법
2.행정법
3.민법(친족
상속법제외)
4.민사소송법
1.헌법
2.행정법
3.경제학
4.회계학
(별표 1 제1항)
∙특히 그간 시행하여 왔던 행정직렬 일반행정직류의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에 경제학이 추가되고 일부 과목(행정법 및 행정학)의 출제범위가 조정됨.
∙기존의 5과목 체제(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에서 6과목 체제(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로 변경.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쟁률이 2006년도에 1,000:1에 육박하고 있어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경제학적 지식의 검증을 통해 채용시험이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도구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 실시시기(부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개정규정은 의장결재일(2006년 5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됨.
∙2005년 12월 27일 국회사무처 시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공고된 제22회 입법고등고시, 제4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