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응시연령 헌재결정불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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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응시연령 헌재결정불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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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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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헌이지만 과반 “위헌” 의견 높아




9급 국가공무원 응시 연령을 2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지난 달 25일 “국가공무원법의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했다”며 이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4인의 합헌의견으로 기각했다. 하지만 김효종, 주선회, 전효숙 재판관 등 3인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인 만큼 개정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킨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송인준·조대현 재판관 등 2인은 위헌의견을 각각 냈다. 결국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한 셈이지만 법률 위헌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씨 등의 청구는 결국 기각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상 9급 국가공무원은 비교적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고교 졸업자라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 응시연령을 28세 이하로 제한해도 고교 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5~6년 간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관련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윤영철, 권성, 김경일 재판관 등 오는 8~9월 퇴임하는 재판관 3명과 지난해 3월 임명된 이공현 재판관이다.




반면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9세~30대 초반 응시자들의 경우 기본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면 다소 나이가 많다고 공무원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공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청년 실업률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8세를 넘으면 9급 국가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9급 국가공무원을 특별 채용할 경우 40세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점만 봐도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않은 채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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