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가 이슈> -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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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 이슈> -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 법률저널
  • 승인 2006.06.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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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5. 25 2005헌마11, 2006헌마314 <일부기각, 일부각하>








1. 9급 국가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 부분 - 기각 (기각 4인, 헌법불합치 3인, 위헌 2인 위헌의견이 다수이나 정족수(법률의 위헌결정시 재판관 6인이상) 미달로 기각결정이 선고됨.)

2. 2005년도 국가공무원임용시험 계획공고 중 배점비율 불공고 부분 - 기각(전원일치)

3. 기타 나머지 부분 - 각하(전원일치)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9급 국가공무원 일반행정직 시험을 준비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의 별표4(채용시험응시연령표)가 9급직의 공개채용시험을 ‘28세까지’로 한정한 것과 기타 국가공무원임용시험 계획공고가 배점비율을 불공고한 것 등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요지


 

  가. 9급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28세까지’로 한 부분

 

  (1) 응시연령 제한의 목적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이 사건 조항’)은 9급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의 의견서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목적은 이렇다. 즉 직업공무원제의 구현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적정한 승진, 보직관리,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전문행정인으로 양성하여 국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는 국가공무원 수험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민간부문과의 적정한 인적 자원 배분을 위한 것이다. 나아가 공무원 채용직급에 따라 응시연령이 차등하게 제한하는 것은 각 직급별로 담당할 업무의 수준과 직업공무원으로서 능력발전과 봉사기간, 임용 후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응시연령 제한의 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를 위한 것에 해당된다.

 

  (2)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의 제한은 국민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공무담임권의 행사를 연령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입법자는 공무원시험의 연령제한에 있어서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입법재량은 합리적인 범위의 것인 한 존중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공무담임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선택의 문제이고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5급은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6급 및 7급은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을, 8급 이하는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을, 기능직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고려한다.

 

  이 사건 조항에 따른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28세)은 통상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대학 졸업 후 5-6년에 해당된다. 군필자의 경우 그 상한은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더 연장된다. 통상 9급 국가공무원직은 비교적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정업무를 담당하는바, 그러한 업무는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항은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5-6년간 응시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한편 9급 시험 중에서도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응시연령 상한이 40세까지로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것이라거나 기타 입법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은 35세까지 가능한데, 9급의 경우 28세로 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7급과 9급 국가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에 따르면 9급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년 이상이므로, 9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직급에 따른 업무의 성격 및 승진에 필요한 최소기간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9급과 7급 응시자의 응시연령 상한을 달리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차별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양 직급의 응시연령 상한의 차이가 7년이나 되는 것이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문제된다. 비록 양 직급의 업무성격과 계급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7년에 해당하는 격차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 직급의 연령상한을 달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상, 그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이를 비합리적인 것이라거나 자의적인 것이라 단정하기 곤란하다. 나아가 그러한 차별이 공무담임권의 행사에 있어서 과잉된 차별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배점비율 불공고 부분

 

  비록 법률에서 시험공고시 배점비율을 공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실은 시험공고기관이 응시생에게 자명한 사실이라서 배점비율 공고를 따로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러한 불공고로 인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응시자가 특별히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중앙인사위원회가 위와 같이 시험공고를 하면서 배점비율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기타 부분

 

  청구인들은 7급과 9급 시험의 시험과목이 일부 같은 것과 시험실시일을 달리한 것, 국가유공자와 비국가유공자를 같이 시험을 보게 하는 것, 시험시간의 배정이 지방직 공무원시험보다 불리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적 불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은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알 권리의 내용에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문제의 공개요구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알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10퍼센트의 가산점 부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6. 2. 23.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의 헌법불합치의견

 

  공직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은 일정 연령을 초과한 응시희망자들의 공무담임권을 직접 제약하게 되므로, 그 제한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입법목적이 합리적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된 수단은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이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응시자의 연령을 ‘28세까지’로 한정하는 입법수단을 채택한 것은 정당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29세 이상 30대 초반의 응시희망자들의 경우, 그들이 9급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경우에 나이가 다소 많다고 하여 그들이 공무원조직에서 적응하기 어렵다거나 기타 효율적 공무수행이 곤란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그 정도의 연령이라면 공무원의 승진이나 정년제도에도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젊은이들이 9급 시험에 장기간 매달리게 하는 것이 사회적인 인력수급상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은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역시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9급 공무원시험 응시연령을 ‘28세까지’로 한정하는 규정은 직업공무원제도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지녔다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을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조항이 설정한 ‘28세까지’의 상한은 7급 공개경쟁시험에서의 ‘35세까지’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볼 수 없다. 7급직과 9급직은 그 직무의 성격과 요구되는 능력의 수준이 다르지만, 통상 직급의 차이가 바로 공직자 연령의 차이를 수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각 공무원직에 요구되는 능력과 실력의 차이는 개인의 능력과 시험응시자의 선호도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

 

  9급과 7급의 직무 내용과 직무수행능력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이것이 응시연령상 7년간의 격차를 두어야 할 정도로 큰 것이라 볼 수 없다. 7년의 격차는 9급-7급간에 필요한 최소 승진소요기간을 초과하는 것이며, 달리 그러한 격차가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9급과는 달리 7급 시험의 경우 민간 직종으로부터 전직(轉職)하는 경력자를 포섭하기 위해 응시연령을 늘린 것이라는 관점도 있으나, 그러한 인력수급상의 정책적 목적이 바로 공무담임권의 행사를 현저히 차별하는 실질적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전직이 국가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정은 현재와 같은 응시연령의 격차를 용인하는 합리적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상의 이유에서 이 사건 조항이 ‘28세까지’로 응시연령을 한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것이다. 다만 응시연령의 일반적인 제한이 입법정책상 허용된다고 보는 이상, 그 위헌성을 교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의 결정은 입법자가 정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사건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응시연령 상한을 28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9급 국가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인지 의문이다. 28세를 초과하면 9급 국가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은 9급 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경우에는 40세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점만 보아도 명백하다. 국가공무원의 체계가 계급제와 승진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여 하위직급의 연령이 상위직급의 연령보다 낮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윤리질서가 강하기 때문에 상급자의 연령이 하급자의 연령보다 낮으면 지휘통솔이 어려워 공무집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나, 장유유서의 사회윤리와 직무상의 지휘계통은 서로 구분되고 서로 존중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유를 내세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필요성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의 직급제도와 장유유서의 양속에 비추어 공무원 직급의 높고 낮음과 연령의 많고 적음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공무담임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단순히 연령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가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을 28세까지로 제한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가 위임한 범위(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를 넘어서 합리적인 필요성도 없이 공무담임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와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9급 국가공무원의 정년에 임박한 사람은 새로 채용하더라도 담당직무를 익혀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기간이 짧아서 공무원의 신규채용과 직무처리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년에 임박한 연령을 응시연령의 상한으로 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입법정책적으로 다시 검토할 문제이고, 이 사건 심판대상(응시연령의 상한 제한)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언한다고 하여 당장 필요한 법규의 공백이 생기거나 법적 혼란이 초래될 염려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가 아니라 단순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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