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을 옮겨 적어도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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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옮겨 적어도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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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4.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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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비공개로 인해 수험표 등에 답안 옮겨 적어


인사위, 감독관지시불이행 이유로 법적제재 가능




시험장에서 수험표에 정답을 적어 나오는 행위는 부정행위일까, 아닐까?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공무원시험에서 시험 후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높을 수 밖에 없다.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문제를 복원하게 되고, 복원된 문제를 중심으로 자신의 답안과 비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합격자 발표 전 어느 정도 합격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기억에 근거한 복기문제는 정확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 지문의 구성도 엉성하고 실제 문제와 많은 차이도 보인다. 일부 학원에서는 문제복원을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동원하지만 이 또한 100% 신뢰할 수 있는 완벽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수험가의 정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수험표 등에 자신의 답안이나 혼동되는 문제의 일부를 적어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을 대비해서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부정행위라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답변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지난 달 26일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질의응답란에 이 문제를 질의한 한 수험생은 “객관식 필기시험시 자신의 답안을 수험표 여백이나 혹은 손바닥 등에 적어서 나오는 것은 부정행위인가요? 문제를 적어 나오면 안된다고는 들었는데, 객관식 답안 번호만 적어 나오는 것은 괜찮은지요?”고 물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담당자는 “시험문제뿐만 아니라 정답번호를 기입하여 나오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는 문제가 공개되지 않은 현시험제도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잘못된 문제를 복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면서 “시험시작전  시험감독관이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수험생들에게 주의를 준다. 이를 위반시 감독관지시불이행으로 인한 주의 또는 법적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답안을 적어서 밖으로 유출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고 말했다. 답안을 옮겨 적는 수험생에게는 일단 감독관이 주의를 주고, 계속 이행하지 않을 시 감독관지시불이행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수험생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명확한 법적근거도 없이 단순히 시험운영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답안표기를 부정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확대해석이며, 관련 법률에도 이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시험지에 기입된 문제유출금지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감독관지시불이행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시험운영이라는 것이다. 한 수험생은 “단순히 자신이 쓴 답안번호를 적어 나오는 것도 부정행위라는 것은 시험당국의 일방적인 시험운영”이라면서 “법적제재조항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문제를 공개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공무원시험의 문제출제방식은 문제은행방식이다.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는 문제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까지 문제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합숙출제방식으로 전환을 추구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곧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유출을 막기 위한 시험당국과 문제나 답안표기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찾으려는 수험생간 의 눈치작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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