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거짓말탐지기는 당사자가 검사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일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피검사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피검사자가 동의해야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증거화에 동의하지 않고 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99년 4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와 택시의 충돌사고가 난 뒤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가해자로 몰려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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