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10년을 묻다]
- 제9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 -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왜, 과연,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고 변호사 배출도 늘려야 할까’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하면서부터 우리사회가 고민하는 화두 중 하나였고 현재도 도마 위 생선마냥, 숨 가쁘게 요동치는 초미의 관심사다.
이같은 질문에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 각자 실력에 따라 시장이 다변화될 것이고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은 선택지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변호사 수의 증가는 오히려 법률 시장의 확장과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라고 응수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
로스쿨 출신이든, 사법연수원 출신이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라며 신규 변호사 배출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지만, 그의 소신은 단호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반세기 동안 법조인선발을 도맡아 왔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사법연수원 신입생 입소도 끝나면서 이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출범 11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로스쿨 제도에 대한 평가는 긍정, 부정을 넘어 꽤 다채롭기까지 하다. 또 변호사시험에 대해서도 각계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시선과 평가가 공존한다.
로스쿨 입시에서는 공정과 불공정, 교육과정에서는 질적 향상과 우려, 출구로서의 변호사시험에서는 실력 담보와 불신이, 구조적인 면에서는 적정과 고비용이, 법조진입에서의 기회 충분과 우회로 필요가, 종국적으로는 변호사 배출 규모까지, 동상이몽식 이견들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람이라면 걸음마를 익혀 이제 세상의 지혜를 조금씩 배워 나가기 시작하는 열 살배기 학생처럼, 로스쿨도 정상궤도에 진입해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야 하는 성숙의 지점에 접어들어서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사법시험을 대신한 사회적 책무에도 무게감을 한층 더 느껴가야 할 시점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지난 10년의 로스쿨 제도와 8년의 변호사시험을 되짚어 보고 향후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야할지 등을 묻고자 지난 달 28일 서울 중구 소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찾았다.
1월부터 제9대 이사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김순석 이사장은 50%미만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로 지목했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력양성이라는 본연의 취지대로, 응시자 대비 75%이상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의 내실이 다져져 왔고 학생들의 질적 수준 또한 높아졌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오히려 낮아지면서 로스쿨은 ‘학원화’, 학생들은 ‘고시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다.
그는 이젠 로스쿨의 토대가 제법 다져진 만큼 이를 통해 배출되는 신규변호사는 더 늘어나야 하고 그래야 대국민법률서비스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제언한다. 또 법조진입로는 로스쿨만으로도 충분할뿐더러 로스쿨 정원은 현행 유지가 적절하다는 인식, 그리고 입시 공정성과 객관성은 담보된 상태이지만 정량평가 강화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더 높여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는 로스쿨 본연의 제도에 충실할 것이며,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 보편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 취지대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지면관계상 존칭어를 생략하기로 한다. 이하는 김순석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제도 출범 11년, 현 로스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지난 10년 동안 로스쿨 제도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 아래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로 자리매김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 법조인이 배출됐다. 특히 경제적·신체적·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법률 사각지대가 많이 줄어들었고 법률서비스의 질적·양적 확장에도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이 여전히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돼 변시낭인, 로스쿨의 변시학원화 등과 같은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 제도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일정한 자격 요건만 갖추면 변호사가 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
- 모든 문제가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귀착된다?
제1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87.2%였지만 작년 제7회시험에서는 49.3%까지 떨어졌다. 올해 시행된 제8회시험은 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로스쿨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변시 과목 이외의 다양한 과목을 꺼리고, 특성화 과목도 황폐화되고 있다. 과열된 경쟁, 지역인재 전형 및 특별전형 입학자들의 변시 합격률 저하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선발시험이 아닌 일정이상의 실력이 확보되면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 협의회는 변시 합격률이 최소 60%이상은 돼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75%까지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 교육 부실과 학생들은 요약서에 매달린다는 우려도 있다.
로스쿨은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되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기본과목과 기초법, 외국법, 비교법 등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선택과목을 아울러서 교육하고 있다. 또한 배양된 법률지식과 소양이 현실적인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실무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법령에 의해 ‘전임교원 20인 이상 확보’, ‘교원 1인당 학생 12명 이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실무경력교원 20% 이상 확보’ 등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마련해 뒀다. 그럼에도 우려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 때문이다. 자격이 아닌 선발시험 형태로 변질돼 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교수를 할 수 없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어렵게 출제돼 학생들은 시험 위주의, 요약서 중심으로 학습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학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매우 안타깝다. 하루빨리 자격시험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법학의 다양한 영역과 특성화 분야 등에 대해 심도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정착한다면 이러한 논란도 불식될 것이다. 로스쿨 출신들의 실력과 신뢰 확보를 위해 일본처럼 변호사시험의 전체 성적통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악용될 수도 있다. 법무부 등은 합격자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한 유리한 자료만 공개할 수도 있다. 설령 통계를 공개하더라도 법조계의 신규법조인 배출억제 카르텔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학생들이 실력이 없다는 핑계만 댈 것이다. 우리도 로스쿨 교육의 질적 개선과 실력 담보를 위해 의사양성처럼 교육을 표준화시키고자 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자격시험화를 할 것인가’라는 논의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각 주요 과목별로 교육용 표준 판례를 선별해서 그 표준 판례를 모든 대학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시험도 그 표준 판례를 응용해서 내는 식으로 개선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추진 중이다. 즉 기본원리를 확실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기본판례를 주고 법리도 충분히 가르치고 이를 응용해서 출제하되 일정점수 이상 획득하면 자격을 주자는 취지다.
“변호사 배출 늘면 대국민서비스도 확대 된다”
- 합격률을 올리기에는 ‘변호사 과포화’라는 반론이 있다.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법조계가 변호사 수 증가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이 동시에 배출되면서 변호사 숫자가 단기간 급증했다. 경쟁뿐만 아니라 변호사 개개인의 영업 여건이 매우 악화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변호사 급증으로 인한 내부 경쟁과 수임난 심화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변호사들의 진출 영역을 ‘송무시장’에만 국한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법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회 각 영역으로 진출해 역량을 펼치고 있다. 이들이 직역을 넓혀가고 또 민간분야나 기업 또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증대시켜 준다면 변호사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줄어들 것이다. 변호사가 늘어나면 각자 실력에 따라 시장 또한 다변화될 것이고 법률 서비스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은 선택지가 늘어난다. 변호사 증원은 오히려 법률 시장의 확장과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로스쿨생들은 다양성, 실력, 창의성 등에서 발전가능성이 높다. 사회곳곳에서 활동하면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법조시스템은 법전문가만 되면 된다는 식이었지만 이런 영역은 우리사회의 일부분일 뿐이다. 변호사란 분쟁해결이 주된 업무다.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전공에 법학을 접목한 로스쿨 출신들의 영역이 한층 확대되고 또 지도층으로도 성장해 갈 것이다. 로스쿨을 통해 특화된 수많은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경제적 수익이 줄어든다며 변호사단체 등에서는 싫어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환영할 것이다.
- 그렇다면 로스쿨 정원확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변호사 배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로스쿨 정원 확대를 통한 방법은 지양해야 한다. 정원 2천명의 현 상황에서도 매년 4백여명이 변시에 탈락한다며 아우성이다. 수 백 명이 더 탈락한다면 사회적 인력낭비 또한 심각해진다. 현재와 같이 인가주의를 통한 입학정원제를 운영하되 출구를 넓히는 것이 인력활용면에서도 실용적이다. 우리사회에서 변호사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인원을 정해놓고 배출하면 경직된다. 생사를 책임지는 의사시험도 90%가 넘게 합격한다. 변호사시험에서 절반 이상을 탈락시킬 이유가 없다. 합격시켰다고 정부가 취업시켜 주는 것도 아니다. 자격을 주는 것을 왜 이익단체가 통제를 하는지 모르겠다.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논리만 앞세워서는 안 된다.
- ‘결원보충제’ ‘변호사시험 5탈’ 폐지 주장이 있는데.
5년 내 5회 응시 제도는 당초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라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다. 경쟁시험으로 운영되면서 5탈 문제점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재검토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에서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 5탈 이후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더라도 변호사시험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이 역시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하는 입법사항이다. 결원보충제가 없다면, 변호사시험 응시자 분모가 줄어들어 합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오히려 응시자가 준만큼 합격자 수도 줄일 것이다. 소규모 로스쿨이 많아서 결원이 생기면 곧바로 적자로 이어진다. 결원보충을 포기할 없는 구조다. 이를 없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보다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적게 뽑아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발상은 국민들에게도 옳지 않다.
- 현 변호사 실무연수제도에 대한 평가는.
6개월간 실시되는 실무연수가 엉성하게 이뤄지고 취업이 되지 않은 변호사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의 실무연수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다. 실무연수생들이 실제 변협 실무연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이 출중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대한변협 대신 그 역할을 맡으면 실무연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연수원에서 6개월 교육을 받으면서 전문변호사 자격, 즉 현재 변협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세무, 지적재산, 노동, 환경 등과 같은 전문변호사자격증을 받는 코스를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면 보다 유익할 것이다. 다만 연수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검찰, 로클럭, 검사, 대형로펌 등 실무연수를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관수습을 제외한 나머지 수습자를 사법연수원에서 교육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 그 외, 변호사시험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현 변호사시험은 출제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과목 또한 너무 많다.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을 모든 과목에 대해 중복 실시함으로써 그 부담이 과중하다. 선택과목 시험을 폐지하고 기록형 시험 또한 당초 의도대로 법문서 작성을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 선택과목을 폐지할 경우,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 및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데, ‘학점이수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시험부담도 덜고 전문법률 분야에 대한 다양한 탐색과 각자 전문적인 심화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선택과목의 폐지만으로는 전문법률 과목의 정상적 교육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본법률 과목의 시험방법도 간소화해야 한다. 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이 ‘법률가로서 보편적인 지식을 테스트’하는 취지대로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 로스쿨 입시 공정성 시비가 여전하다.
로스쿨이 돈 많고, 집안 좋은 학생들 위주로 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왜곡된 사실임에도 협의회에서는 지난 2016년 입학전형 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 자기소개서에서 부모·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 직위 등 신상 기재를 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 조치를 하고 있다. 입학전형요소와 관련해서는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성적과 같은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했고 요소별 환산방식 및 실질반영률도 공개해 입학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평가시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고 면접평가시 임시번호 부여, 무자료 면접 실시, 외부 면접위원 위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입시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
- 정량평가 강화,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가.
정량지표 강화로 공정성 논란은 일축된 반면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 로스쿨 입시 공정성 요청이 거세, 교육부가 입학전형에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궁극적 지침인 모든 데이터를 객관화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정량평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반대로 정량이 부족하면 면접, 서면 등 정성에서 뒤집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정량평가대로 뽑았을 때 로스쿨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소위 부적응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리트성적이 우수하면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높다는 로스쿨 전체적인 통계가 있지만 모집단이 적은 개별 학교별로는 큰 의미가 없다. 대학 평점평균 적용도 딜레마를 안고 있다. 실제 그대로 반영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결국 학력차가 나기 마련이다. 이제는 실질반영률까지 교육부에서 따진다. 대학 자율성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 입시에서 공정성과 평등권은 교육제도의 근간이며 공정성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됐다. 자율성을 통한 다양한 인재 확보도 필요한데, 사회적 불신이 정량화를 강화시킨 꼴이다. 한편으로는 정량강화로 인해 스펙제고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젠 고등학교 시절부터 법조인이 되기 위해 로스쿨을 대비하고 대학 저학년부터 학점관리에 신경을 쓰는 긍정적 현상에도 주목해야 한다. 로스쿨 입학을 대비해 일찍부터 영어, 리트 등을 준비하는 세대다. 로스쿨에 대한 관심이 높고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운 것으로, 갑작스런 비용 상승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듯하다.
- 로스쿨 입시에서 추리논증이 한층 중요해지는데.
입시에서 정량평가가 강화되면서 타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2019학년도 법학적성시험부터 영역별 문항수와 시간을 변경했다. 추리논증영역의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 비율을 조정, 35에서 40문항으로 늘리고 시험시간도 110에서 125분으로 확대했다. 논술은 2문항 중 1문항을 서술형에서 사례형으로 개편했다. 반면 언어이해영역은 35에서 30문항으로 줄이고 시간도 80분에서 70분으로 축소했다.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 유형은 로스쿨 수학능력이나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사고능력과 관련이 높다. 기존에도 이러한 문항을 출제했으나 문항의 수나 특성이 제한적이었다. 이를 확대해 관련사고 능력의 수준을 보다 타당하게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독해 능력이 요구됐던 기존의 논술 문제 역시 사례형 출제를 통해 논증적 글쓰기 능력 측정을 강화했고 올해는 2문항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된다. 2019학년도 시험까지는 평균 50, 표준편차 10인 표준점수를 사용했지만 올해 시험에서는 표준점수를 언어이해 평균 45, 표준편차 9, 추리논증 평균 60, 표준편차 12를 적용한다. 각 0.9점과 1.2점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인데 언어이해보다 추리논증의 비중을 강화한 것이다.
“교육의 질적 개선과 실력 확보 위해 노력”
- 고비용 구조가 법조진입권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로스쿨 설치·인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별 대학에서는 강의실, 교원 연구실, 법학전문대학원 전용 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및 정보통신시설 등 시설 마련에 총 2,903억원, 1개교 평균 116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다. 등록금 총액 대비 3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인가기준이 깐깐해 등록금 수입 대비 120%이상을 인건비로 지불하는데다 연구·학생지원경비 등에도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각 로스쿨은 법조진입권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과거 사법시험 제도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전혀 없고 합격률도 3% 내외로 매우 낮아 취약계층이 합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반면 로스쿨은 각교 입학정원의 7%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도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총액 304억원 중 77%인 234억을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소득3구간 전원(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실력만 있으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로스쿨법 제3조는 로스쿨에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적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은 단순히 개인의 전문자격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사회 전체의 공익에 이바지하는 법조인 양성기관이다.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 및 법조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이익’에 기여한다. 국가가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 로스쿨 선택 기회 확대, 복수지원 허용 방안은.
금시초문이다. 현재까지 협의회 내부에서도 논의가 없는 사안이다. 네다섯 로스쿨에 합격하면 학생은 좋겠지만 입학식 직전까지 합격자가 끊임없이 이동을 할 것이다. 로스쿨 서열화 고착 및 입시행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25개 로스쿨만 운영 중이다. 어느 정도의 스펙이면 어느 로스쿨에 갈 수 있다는, 입시에서의 객관적인 기준과 예측가능성도 형성됐다. 기회 확대가 학생들에게는 상승효과가 있는 반면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에 걸맞게 입시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일부 학생들의 편의에 치중하게 되면 제도 존립목적과 안정성이 위태로울 수 있다. 참고로 일반, 특별전형을 막론하고 한 학생이 장학금을 6회이상 받을 수 없도록 이번 학기부터 교육부의 개정장학금지침을 시행 중이다. 반수 등을 통해 타 로스쿨에 갈아탔을 때 무한대로 장학금 수혜 등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 로스쿨에 들어오면 그곳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기초법학 붕괴, 법과대학 존폐위기 우려가 크다.
현 로스쿨 교육은 사실상 법률실무가를 양성하는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학문후속 세대를 양성하거나 법과대학과의 상생방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맞다. 로스쿨 내에서도 기초법학 영역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변시 합격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초법학 영역의 확대를 시행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로스쿨에서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고자 ‘비법학사 쿼터’를 통해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지만 법학사 출신 쿼터적용은 25개교 로스쿨 원장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봐야할 사안이다. 변시가 당초 취지대로 자격시험으로 기능하고 로스쿨 운영이 보다 정상화된다면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이나 법과대학과의 상생방안을 로스쿨 내에서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예비시험, 야간통신로스쿨 등 우회로 주장이 있는데.
사법시험은 오랜 논의 끝에 이미 폐지됐다. 재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예비시험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시험이라기보다 대입경쟁을 갓 뚫고 올라와 ‘시험 기술’이 뛰어난 20대의 대학졸업생들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 시험만으로 법조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또한 정규코스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회로’이기 때문에 평균 3% 내외의 극소수의 인원만 합격하는 구조다. 예비시험으로 쏠려 사법시험의 폐해를 또다시 답습하게 된다. 온라인 로스쿨은 법조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로스쿨 도입 취지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 온라인 학습만으로 전일제 수업을 하는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이 가능한지, 오히려 법조인이 되기 위한 패스트 트랙으로 이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 현 변시합격률이 5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온라인 로스쿨 학생들의 합격률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장단점을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법학·비법학 쿼터, 자교·타교 선발 비율, 특별전형선발제도, 지역균형선발제도, 장학금 지원 비율 등 다양한 법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 로스쿨에 입학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도 전향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일본 로스쿨은 실패했다. 기존 법학부에 숟가락을 하나 더 얹은 격인데, 우수한 법학부 출신 인재들이 로스쿨과 사법시험에서 우세를 점해 타 전공자들이 진입을 꺼린다. 그 외 우수인력들은 예비시험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은 법학부로의 전면 회귀라는 퇴로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완전 미국식으로 바꿨다. 일본은 법학부를 나온 이들이 기업 등의 법무팀에 취업해서 일하고 변호사들은 송무중심으로 활동한다. 하지만 우리는 로스쿨 출신들이 이 모든 영역을 맡아야 하는 현실이다. 현재 취업시장에서는 과거에 비해 직급을 다소 낮춰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그 활약상에서 호응도가 높다.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주, 피용자가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원을 정해놓고 신규변호사를 배출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이는 시장원리에도 어긋난다. 진정한 자격시험은 일단 뽑아놓고 취업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 그 외 협의회에서 검토 중인 주요 사안들이 있다면.
지방소재 로스쿨은 지방대학육성법에 근거한,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을 의무적으로 20%이상 선발하는 ‘지역균형인재 선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당초 취지와는 달리 비수도권 로스쿨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은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이 전형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 성취도가 낮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저조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분석이 있다. 지방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외에도 현재 로스쿨이 마주하고 있는 로스쿨 평가제도, 금수저 프레임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도 현명하게 해결하고자 한다.
김순석 제9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박사),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LL.M), Univ. of Pennsylvania에서 법학석사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전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해 왔고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융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기업법학회장, 한국증권법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을 회원으로 하며 로스쿨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정단체다. 교육부를 대신해 법학적성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로스쿨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국내·외 로스쿨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증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 이사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일본 로스쿨이 실패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한국 로스쿨 제도를 누가 성공이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씀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미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도기 라고 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로스쿨의 불신적 이미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우회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표명 하셨는데,
우회로가 아니고,
다양한 상황이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시야를 좀 넓게 바라보시고 크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