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상표출원 대리 허용 판결, 변호사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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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상표출원 대리 허용 판결, 변호사 특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8.11.2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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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 국회 학술심포지엄에서 연구보고서 발표
“이중자격 변호사 1명만 있어도 모든 변리사 업무 가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허용하는 법원 판결은 변호사에게 과다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가 주최하고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후원으로 28일 개최된 학술 심포지엄에서 이승우 가천대 법학과 명예교수와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발표한 ‘변호사법 제49조 및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두 교수는 “지난해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된 ‘법무법인 대리 상표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에서 1, 2심 법원이 특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위헌적 판결”이라며 특히 해당 판결이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전문자격사의 이중 자격 행사를 변호사에게만 인정하는 ‘변호사 특혜’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 대한변리사회 주최,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으로 28일 개최된 학술 심포지엄에서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허용하는 법원 판결은 변호사에게 과다한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해당 판결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이유로 “해당 판결들은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을 근거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문자격사들의 이중자격 행사를 인정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하여금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변리사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것은 곧 이중자격 행사를 허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이같은 법원 판결은 이중자격을 소유한 변호사 1명을 구성원으로 가진 법무법인에 의해 변리사의 모든 전문 업무영역을 잠탈할 수 있게 해 전문자격사 제도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전문자격사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법무법인에 의한 변호사 공화국’을 초래하는 시대 역행적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실무수습을 전제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제3조와 동법 제6조의2 제1항의 ‘1변리사 1사무소’ 원칙에 대해 변호사에게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역시 위법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번 주장은 법관의 변호사 자격조항에 대해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직역에 편향된 판결을 지적한 것이어서 향후 사법부 불신과 재판의 독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 연구발표의 주제가 된 판결은 특허청이 산업재산권의 출원 대리는 변리사와 특허법인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법을 근거로 모 법무법인 명의 대리 상표출원을 무효처분 한 것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1심과 2심 모두 원고인 출원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2018 대한변리사회 우수 논문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대상은 손천우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영업비밀 침해금지명령과 영업비밀 보호의 기간’에 관한 논문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고재종 선문대 교수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김태민 변리사의 ‘의약품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연구’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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