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국민의당 의원 “로스쿨 체제 훼손 없이 문제점 보완”
3년 이상 교육 후 선발시험 치러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폐지의 대안이자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방통대 로스쿨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방통대 로스쿨 도입 법안을 발의할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사시는 폐지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방통대 로스쿨이 사시를 대신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을 준비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방통대 로스쿨을 통해 경제적 약자, 직장인, 가사 전업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방통대 로스쿨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방통대 로스쿨 도입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특성상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한다. 다만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법시험과 같고 현행 로스쿨과 차이가 있다.
수업연한은 3년 이상이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자격도 얻을 수 있다. 즉, 입학정원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졸업정원을 통제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발시험 응시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 응시로 제한한다.
졸업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로스쿨 총 입학정원과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때 교육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에게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학연한은 6년까지로 제한되며 6년을 초과하거나 6회를 초과해서 유급을 하는 경우 제적 처리된다.
법안은 이외에 전문 법률이론과 실무경험을 가진 전임교원 10명 이상, 원격영상강의시스템, 출석수업 및 실무수습을 위한 시설과 장비 확보, 장학금 제도 마련 등 인적·물적 시설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 법을 통해 사법서비스의 정상화,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등 법학교육에 평생교육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허구헌날 운만 띄워놓고 시간만 보내고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