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영문 명칭’ 두고 변리사·변호사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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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영문 명칭’ 두고 변리사·변호사 ‘충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7.11.03 16:3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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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patent attorney’ 사용금지 요구
변리사회 “유럽·일본 변리사 동일 명칭 사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두고 변리사와 변호사 업계가 충돌하고 있다.

변리사의 영문 명칭은 ‘patent attorney’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attorney’는 변호사를 의미하므로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patent attorney’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대한변협은 변리사의 영문명칭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제한적인 법률 업무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 ‘agent’를 사용해 ‘patent agent’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청에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는 “변협의 주장은 ‘attorney’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한변협에 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영국의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발행한 “A Dictionary of Law”(Oxford Dictionary of Law)를 근거로 대한변협의 주장에 반박했다.

“A Dictionary of Law”(Oxford Dictionary of Law)는 “attorney”를 “a person who is appointed by another and has authority to act on behalf of another”라고 정의하고 있다. 해석하자면 “타인의 지명을 받고 타인을 대신해 행동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변리사회는 “이로부터 ‘attorney’는 반드시 변호사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attorney-at-law’라고 한다는 점, ‘attorney-in-fact(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의 경우도 변호사가 아님에도 ‘attorney’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어의 모국인 영국을 비롯해 유립 및 일본에서도 변리사의 영문 명칭을 ‘Patent Attorney’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대한변협의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변리사회는 “대한변협의 영문 명칭 변경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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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2017-11-05 21:29:03
변시도 원래 변리사시험을 뜻하는거 아님? 변호사시험 뭐 잘났다고 변시변시거리냐... 로변시라 하든지 똥변시라 하든지 구분해라 어디 감히 변리사시험에 비비려고..

ㅋㅋ 2017-11-04 14:42:28
변협, 로퀴 시키들은 어딜 가나 민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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