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무원 갑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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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무원 갑질’ 없앤다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10.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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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서 제외된 이해충돌 방지규정 등 신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정 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등도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을 포함한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한데 있다고 보고,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우선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신설된 규정은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등이다.

먼저 최근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을 신설했다.

다음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면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규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됨에 따라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을 신설했다.

출연요구, 채용개입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했으며 이외에 기관별로도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8가지 민간청탁 유형은 ①출연·협찬 요구 ②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③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④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⑤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⑥입학·성적·평가에 개입 ⑦수상·포상 등에 개입 ⑧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이다.

또 청탁금지법상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규정으로서,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영리활동 등을 금지하는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 금지규정을 신설했다.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한편 △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 신설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하거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인사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다만, 공정성이 확보되는 공개경쟁 절차를 통한 채용이나 계약 체결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밖에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현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 사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소속 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신청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인 접촉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대상 접촉 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 기재사항은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고객명 및 주요 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의 내용 등이다. 명세서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 회피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행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제5조)’에서 이해관계 직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공무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소속 기관의 장이 직무 배제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현황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또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물품·용역·공사계약, 부동산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입찰·경매·공매를 통한 계약 체결, 공개 모집에 의한 분양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해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후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에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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