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등 ‘블라인드 채용’ 실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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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등 ‘블라인드 채용’ 실시 초읽기
  • 정인영 기자
  • 승인 2017.07.13 14: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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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블라인드 채용 실시 이행 권고...
149개 지방공기업 8월, 663개 출자‧출연기관 9월부터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편견 없는 인재 육성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정보 가림 채용)’이 곧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블라인드 채용’을 149개 지방공기업에 이어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지난 12일 배포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지시 후속 조치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8월부터 지방공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차질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토록 돼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자치단체의 평가를 받는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도 지방공기업을 준용하여 자치단체별로 교육 후 9월부터 이행토록 권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지침’을 배포, 안내했다. 교육에는 지방공기업 인사담당자, 자치단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을 안내하고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교육이 이뤄졌으며 인적사항 증빙서류에 대한 요구 절차, 실력평가, 자문상담(컨설팅) 사례발표를 통해 지방공기업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블라인드 채용’ 지침 안내에서 증빙서류는 합격 결정과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 전에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경향에 대해 공유하고, 공정한 실력평가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정리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하는 것과 체계화된 면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자문상담(컨설팅) 기관의 정보 가림 채용 사례발표를 통해서는 응시 지원자의 제한된 정보로 어떻게 실력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채용 절차를 공유했다.

변성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지원관은 “‘블라인드 채용’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출신학교나 출신지에 대한 편견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149개 지방공기업과 663개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적극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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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7-07-25 16:57:33
한국도 선진국과 비슷하게 바뀌고 있네. 좋은 일이다. 외국도 대학을 보긴하지만 한국처럼 수능점수가 합격당락에 큰영향을 줄정도는 아니다. 수능점수보다는 대학에서 닦는 실력을 더 우선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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