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험부터 적용…
직무능력 중심 공무원 채용 위한 것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19년 법원직 9급 공채 시험부터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변경된 시험제도 안내문’을 공고했다.
법원행정처는 그간 6급 이하 법원공무원 채용 시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해,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워드, 컴활, 한글속기, 정보처리기사 등 정보화자격증 소지자 0.25%~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이 필기시험 합격을 위한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지적이 있었고, 스펙보다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를 뽑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정보화자격증 가산 폐지를 결정하게 됐다.
정보화자격증 가산 폐지 관련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보화자격증은 대다수의 응시자가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으로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필기시험 합격을 위해 거쳐야 하는 사전철차 또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있어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함이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개정 법원공무원규칙 부칙에 의해 오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법원직 9급 공채 시험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는 면접 내실화를 보다 기하기 위해 올해부터 법원직 9급 공채 면접 전 인성검사를 도입‧실시했다. 이에 이어 2019년부터는 정보화자격증 가산 폐지안을 확정지었다. 법원직 9급 수험생들은 향후 이 같이 달라지는 시험 제도안을 잘 살펴보고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국가직 7‧9급, 기상직 7‧9급, 국회 8‧9급, 군무원시험에서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을 폐지,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