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부터 원서접수...필기 3월 25일
[법률저널=정인영 기자] 광주광역시에서 시 본청 또는 사업소에서 청사시설방호 및 경비를 할 청원경찰 4명을 모집한다.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남성만 응시할 수 있으며 광주시 거주지제한이 있다.
선발전형은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전형, 3차 체력시험, 4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3월 6일~8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원서접수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받는다. 또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도 필기시험 시험일을 포함한 5일(3.25~29) 이내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외에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시험정보」에 별도 공고된다.
필기시험은 3월 25일 오전 10시~10시 40분까지 한국사, 민간경비론 2과목이 40분간 치러지며 매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1.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가 결정된다.
서류전형에서는 신체조건 등 응시자격 요건과 가산특전 해당여부를 심사, 적격·부적격을 결정한다.
다음 4월 28일 실시되는 체력시험에서는 3개종목을 합산한 만점 30점 중 40%(12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며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마지막 5월 9일 실시되는 면접시험에서는 ①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20점)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20점)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④ 예의품행과 성실성(20점)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점) 각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40%(8점) 이하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시험단계별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해 필기시험성적 50%, 체력시험성적 25%, 면접시험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확정된 최종합격자는 5월 12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