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포인트 사용실적 부서평가에 반영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지자체에서 중앙부처로 파견근무 중인 A주무관은 전입 당시 모든 것이 낯설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때 옆 사무실에 근무하는 선배직원 B주무관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협조해 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 덕분에 적응한 A주무관은 B주무관에게 협업포인트 10포인트를 전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위 사례처럼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협업포인트 사용실적을 부서평가에 반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업포인트 제도는 공무원이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다른 부서 공무원과 업무과정에서 도움을 주고받거나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업을 한 경우 포인트를 주고받는 제도다.
직원들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칸막이 없이 소통하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부처·부서 이기주의를 없애고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 협업포인트 제도의 취지다. 일부 민간 기업들은 칭찬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법의 협업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협업포인트는 직원 1인당 매월 200포인트씩 배정받아 협업 상대방에게 1회 10포인트씩 감사메시지와 함께 보낼 수 있다. 타 부서 직원은 물론 다른 기관 공무원에게도 줄 수 있으나 같은 부서 직원 간에는 주고받을 수 없다.
동일인에 대해서는 월 2회까지만 가능하다. 평가대상은 부서원들이 사용한 협업포인트 사용실적으로 하고, 평가결과는 부서장과 부서원 모두의 성과에 반영된다. 연간 실적을 종합해 협업을 잘하는 우수 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생활화, 지방재정 개혁, 지방규제 혁신 등 산적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일 없애기, 밀도 높게 일하기, 유연근무 활성화, 가족사랑 실천 등 ‘일하는 방식, 근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심보균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장은 “협업포인트 제도는 직원, 부서 간 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조직 내 상호신뢰 향상과 함께 협업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선 순환적 조직문화의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바람 나게 일하는 행정자치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