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교수회, 연구자 징계 및 재심사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 법률가들의 학벌과 배경 등에 관한 서울대 연구진의 논문에 다수의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학연구소가 실시한 ‘2014 대한민국 법률직역의 구조와 법률가 의식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동 대학원 이재협 교수 등이 발표한 두 개의 논문이 논란의 대상이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10일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및 연구자들에 대해 서울대학교 윤리위원회에 이들의 징계 및 논문 게재 무효 처분을 요청했으며 한국연구재단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등재 학술지 ‘서울대학교 법학’에 대한 등재지 유지 요건 충족 여부를 재심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이재협, 이준웅, 황현정 연구팀의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와 이준석, 김지희 연구팀의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 사법연수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수료 직후의 인식변화’는 지난 6월과 8월 각각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과 사회’에 게재됐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위 논문들에 사실과 다른 학술적 오류가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구의 대상인 사법연수원 40~43기에 해당하는 사법시험 50~53회까지의 총 인원은 3,523명이고 법무부가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들 중 서울대 출신 비율은 27.16%이며 서울대를 포함한 SKY 출신의 비율은 55.46%다.
하지만 이재협 교수 등은 설문조사를 통해 사법시험 출신 중 서울대 비율이 35.3%로 로스쿨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31.5%보다 높다고 발표했다. SKY 출신 전체의 비율도 연수원이 61.6%, 로스쿨이 55.5%로 연수원이 로스쿨보다 학벌 편중 현상이 심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수치상의 오류가 지적됐다. 이재협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 382면의 <표6>의 출신 학부 구성에 의하면 로스쿨은 서울대 31.5%, 서연고 55.5%, 지방대 17.4%로 분석해서 전체를 100%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세 항목을 모두 더하는 경우 104.4%가 되고 서연고와 지방대를 합치면 72.9%가 돼 어떤 경우에도 백분율의 합이 맞지 않는다.
같은 표에서 나타난 연수원 출신 학부 비율도 서울대 35.3%, 서연고 61.6%, 지방대 10.5%를 합치면 107.4%가 된다. 경력법률가의 경우 서울대 55.8%, 서연고 77.25, 지방대 7.3%로 합산 시 140.3%가 되고 서연고와 지방대만을 합산하면 84.5%가 돼 백분율 계산이 맞지 않는다.
해당 표의 전체 누계 항목에서도 수치상의 오류가 발견됐다. 전체 누계의 세로축 합산은 119.2%지만 표에는 100%로 표기돼 있는 것.
이준석 연구팀의 논문은 표본집단 300명 중 판사는 10명, 검사는 2명이 응답했을 뿐임에도 교과별 만족도를 변호사와 판사, 검사 등 직역별로 나눠 직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됐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이처럼 잘못된 정보가 사법시험의 명문학벌 편중 비판의 논거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편견과 예단을 심어주는 논리를 제공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조차 사회과학적 방법이란 이름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