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사도 노무사 업무 수행할 수 있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와 노무사의 업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양 자격사들의 갈등은 노조파괴 컨설팅으로 노무사 자격을 상실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의 이름을 따 ‘심종두 부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으로 인해 촉발됐다.
경영지도사 등의 자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장하나, 권성동 의원 등의 개정안이 노무사의 배타적인 업역을 확고히 하고 변호사와 세무사 등 일부 예외를 규정하면서 행정사를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행정사와 노무사간 업역 갈등을 심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법제처는 최근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노무사의 업무 중 일부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인노무사법은 제27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와 신청, 보고, 진술, 청구,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제1호),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제2호),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을 공인노무사의 독점적 업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유권해석은 공인행정사의 업무를 규정한 공인행정사법 제2조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시된 것이다.
법제처는 제32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행정사법의 도입 취지에 관해 법제처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의 경우 분야별 전문자격사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판단에 기초해 “공인노무사의 업무 중 행정사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행정사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전했다.
구 공인노무사법 제27조가 ‘변호사와 행정사 등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로 열거하고 있었던 점도 행정사의 노무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해당 단서 규정은 지난 2000년 12월 법개정과 함께 삭제됐는데 변호사에 관한 부분도 함께 삭제됐고 개정 규정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등의 부칙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예외를 제한적 열거 방식에서 각 법령에 기초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변경한 것이지 행정사를 예외 사유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제처의 해석에 대해 행정사 및 행정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노무사측에서는 “분야별 전문자격사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업역을 둘러싼 행정사와 노무사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