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연합, 국회 입법정책포럼에서 피켓시위
서명운동도 진행 중…대학생 1천명 서명 목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학생들도 동참했다.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은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입법정책포럼에서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대학생연합의 김광재 대표는 “학부 때부터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로서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하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여론 조사를 통해 사법시험 존치가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증명됐는데 로스쿨 측은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적 합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 사법시험이 폐지돼야 하는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사법시험 폐지 주장은 로스쿨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이 평균 1,5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학부 등록금도 버거워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휴학을 거듭하는 대학생들이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로스쿨에 가서 1억원에 달하는 학비를 지출하며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결국 경제적으로 상위 20%에 해당하거나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는 하위 10%를 제외한 70%의 국민이 법조계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고비용 문제와 함께 로스쿨보다 오히려 1년이 더 많은 4년 동안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로스쿨이 매해 1,3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다는 점 등도 문제삼았다.
대학생연합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한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 1,000명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대학생 연합은 한 달 이내로 목표한 인원의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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