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통·숙박만 제공받아도 ‘5배’ 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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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통·숙박만 제공받아도 ‘5배’ 부가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9.0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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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으면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은 징계부과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징계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징계부가금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품・향응’ 수수 비위 대상에 ‘금전’은 물론 ‘유가증권, 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관, 관람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은 물론 음식물・주류・골프 등 접대와 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법에서는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없었던 함바집 운영 등의 이권 부여, 친인척 취업, 승용차 무상취득 등의 비리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의 부가가 가능해졌다.

또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징계절차에 성 관련 외부 전문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 징계양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또는 성희롱의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요구권자는 피해자의 진술과 경위, 피해정도 등을 고려한 성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이는 성관련 비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징계 과정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 개정안은 징계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부기관장에서 고위공무원으로 확대, 선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정만석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령 개정안은 징계부가금의 대상을 금품 및 향응 외에도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모든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성폭력 비위에 그 동안 피해자 보호기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참여제도를 도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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