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최근 국회의원의 수퍼 갑질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자녀 취업 청탁 특혜 의혹 논란이 일면서 사법시험을 존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 통로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 우선 “실제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특수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신에 이 위원장은 로스쿨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시험)은 과거시험식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혜 주는 선발제도였는데, 국제적 경쟁력이나 전문성이 없다”며 “그러면 법률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인을 양성하려면 과거식 선발제도가 아닌 인재육성이라는 차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로스쿨이 도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일본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일본에서는 이구동성으로 로스쿨을 도입한다면 사법시험을 빨리 폐지해야지 병존하게 되면 로스쿨도 실패하게 된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그래서 과연 로스쿨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사법시험을 병존할 것인지 여부는 치열하고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사법시험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독일이 왜 로스쿨 도입했다 사시로 회귀했는지 그들을 한번 탐방해 보셔야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