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지난 7일 신임 사무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육생에 대해 유급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신임 사무관 교육 과정에서 경력 채용 출신의 한 남자 교육생이 여성 교육생에게 “아이를 낳아 달라”는 발언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제로 남성 교육생이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어 유급 처분과 함께 성희롱 예방교육 40시간을 의결했다.
일부 민간 출신 경력채용 합격자들이 5급 공채 합격자들보다 나이가 열 살 이상 많아 수위를 넘는 발언과 행동이 이어지더라도 제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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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처분을 받으면 지금까지 받은 교육은 무효화되고 내년에 다시 입교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유급 처분은 공무원 시험 합격 자체가 취소되는 ‘퇴교 처분’과는 다르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이 사건과 별도로 다른 교육생 2명이 성희롱적 언급을 포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교육생에 대해서도 유급 처분을 내렸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유급 처분을 받은 교육생이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될 때에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4월부터 5급 공채 합격자 403명과 경력채용 합격자 118명 등 모두 521명을 대상으로 신임 사무관 연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521명의 예비 사무관들은 신임관리자과정 수료 후 사무관시보로 임용된다.
공채자는 시보임용 후 6개월은 지방자치단체에서, 6개월은 중앙부처에서 실무수습을 하며 신임사무관의 지방행정현장에 대한 이해와 정책역량을 높인다.
또 경채자는 각 부처별 전문직위에서 사무관시보로 임용돼 공직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기폭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