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위헌성 변함없어”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상고법원제도에 반대하는 뜻을 재차 천명했다.
대한변협은 30일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대법원 건물 내 법원도서관 자리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장소적 문제일 뿐 상고법원이 위헌적인 제도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상고법원은 각급법원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상고법원은 대법원과 같은 심급인 상고심을 관할하는 법원이므로 위헌적인 제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견해다.
대한변협은 “상고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살인 등 중대 범죄사건, 판례를 변경할만한 사건은 대법원이 처리하고 나머지 일반 사건을 상고법원이 처리한다면 상고심에 대법원과 상고법원이라는 2개의 법원을 두게 되는 것인데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이고 변칙적인 형태”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국민들은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법불신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상고법원이 최종심임에도 상고법원 판사의 임명에 대통령은 아무 권한이 없고 국회의 관여가 배제되는 것은 권력분립에 반하며 대법원장만이 상고법원의 판사 임명권을 갖게 돼 상고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사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법원은 위헌적인 상고법원 설치를 구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륙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간단명료하게 대법관을 증원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