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5급 공채 시험 등 계획 공고2025년도 5급 공채 시험 등 계획 공고
-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 공고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 공고
-
2025년도 법원행정고시 시험 일정 공지2025년도 법원행정고시 시험 일정 공지
-
2025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각종 시험 일정 공지2025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각종 시험 일정 공지
-
고시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관련 안내(2023년 이전 합격자)
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관련 안내(2023년 이전 합격자)□ 임용유예 신청(연장) *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대 상 : 2023년 이전에 합격한 국가공무...
-
공사ㆍ공단2025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상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특허 명세서란 그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갖은자라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므로 특별한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
특허 요건도 진보성. 신규성을 따져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허여 한다 이모두 법률행위이다 솔직이 변리사는 발명가보다 몰라도 너무 몰르는게 현실이다
그런데 변호사 보고 변리사가 밥그릇 건드리지 말라는건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예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