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판결내용을 사칭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어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은 2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판결내역 등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지만, 법원에서는 판결내역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지 않는다.
이 같은 스팸문자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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