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저 인터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고군분투’ 성장기-김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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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저 인터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고군분투’ 성장기-김웅 변호사
  • 법률저널
  • 승인 2013.11.01 15:3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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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법학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변호사로 탄생하고 있다. 로스쿨에서 한해 1천명이 넘는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시장의 경쟁은 치열해 졌고 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예비법조인들의 고민이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2012년 처음으로 치러진 변호사시험 1기생들의 사회진출 현장으로 들어가 법조인으로, 사회인으로, 그리고 한 인간으로 그들의 ‘고군분투’ 성장기를 담아내고자 한다. 이들의 사회 정착과정을 통해 예비법조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정치인 꿈꾸던 40대 가장,
부조리와 맞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변신

 

-김웅 법무법인 예율 대표변호사편-

 


거듭된 낙선 후…로스쿨 도전이 시작되다

 

2008년 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자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김웅 변호사. 시의원 출마까지 합하면 꼬박 4번의 낙선이었다. 몇 차례의 고배를 맛본 그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오게 된다. 아내의 직장이 지방으로 확정되면서 주말부부로서의 삶이 펼쳐졌다. 가사와 함께 아이의 보육까지 맡게 되면서 많은 엄마들이 겪는 육아와 살림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설거지 등 집안일을 하는데 아이는 계속 그의 곁에서 쉴 새 없이 보챘다. 아무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순간, 머리를 ‘콩’하고 쥐어 박은 것이다. 아이는 금세 울음을 터트렸다. 아이에게도 자신에게도 참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정치하겠다며 가족에게 경제적인 보탬을 주지 못했던 자신을 돌이켜 봤다. 계속된 낙선도 역량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변호사가 된다면 정말 서민들을 돕는 파수꾼으로서 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 부모님의 아들로서의 도리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섰던 것이다. 사법고시와 로스쿨의 갈림길에 서 그는 로스쿨을 선택했다. 비법학사인 그가 바로 사법고시에 도전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그래서 다양한 사회의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해 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로스쿨 진학을 결심했다. 리트와 토익을 처음 접한 그는 장문의 지문을 읽는 데서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눈에 가해지는 압박이 없어지기까지 꼬박 한 달이 걸렸다. 그가 목표했던 전남대 로스쿨의 경우 영어실력을 비중 있게 심사했는데 오히려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영어였다. 준비 기간 역시 2달여로 턱없이 짧았다. 3수까지 할 각오로 임했는데 다행히 ‘합격’의 기쁨을 맛보게 됐다.

 

‘문제해결 능력’은 ‘문제의식’을 갖는 것부터 출발

 

“운이 좋았어요. 나름 ‘벼락치기’에 자신도 있었고, 젊은 친구들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감이 덜해 긴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합격이 어디 운만 좋아서 이뤄질 수 있는 요행인가. 그의 로스쿨 생활을 통해 ‘합격 비결’을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질문이 유독 많은 학생이었다. 어릴 때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의문을 던졌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의문들은 마음속 심연으로 가라 앉아 버린다.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은 바로 문제의식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가! 당시 마흔의 나이였지만 여전히 그는 ‘왜?’라는 의문을 던졌다.

 

“유난히 교수님을 괴롭힌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수님께서 ‘자네 같은 학생이 없으니 재미가 없어’라고 하셨어요. 하하.”

 

3년 내내 역동적인 사제지간을 연출했던 이현재 교수와 그의 첫 만남은 예비수업 시간이었다. 담당 교수의 질문에 대답은 커녕, 그는 한참 책만 뒤질 수밖에 없었다. 알고 보니 그 책은 민법의 표준적인 교과서로 정평이 났지만 법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상태였는데 더군다나 이 교수는 그의 지도교수가 된 것이다. 의문이 많던 학생은 매 시간마다 질문공세를 퍼부으며 의문을 해소해 나갔지만 때론 자신의 주장을 과하게 해 큰소리를 듣기도 했다. 방학 때는 세미나에 항상 참여했다. 지도교수가 변호사 출신이어서 소장 작성과 법원 실무 등 수업시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고충을 겪는 민법도 세미나를 적극 활용했다. 시험을 치면 답안을 일일이 교수가 확인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함께 정리해 알려줘 큰 도움을 받았다. 의문 많은 학생과 열정 넘치는 교수의 조합은 성과를 이뤄내기에 충분했다. 교내 시험성적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2학년 2학기 때부터였다. 마냥 무엇을 외우는 학습법이 빠른 성과를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한계를 보이기 마련이다. 당시엔 더디게 보이더라도 깊은 고민이 있었기에 리걸마인드를 쌓고 현 법률체계를 이해하는데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소비자는 봉? 자동차연비 ‘과장’ 이젠 STOP!

 

김 변호사는 95년식 준중형 승용차를 몰다가 2010년 정부공인 연비 13.2km/ℓ로 광고하는 국산 SUV 한 대를 마련했다. 고유가 시대에 연비가 저렴한 소형차에 비해 비싸지만 가족과 함께 탈 수 있다는 생각에 구매한 것이다. 그런데 실주행연비가 아무리 노력해도 표시연비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가지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현대기아차가 연비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한국에서도 가능한지 연구에 돌입한 결과,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렇게 자동차를 만드는 대기업을 상대로 총 6건의 연비소송 사건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보통 광고를 보고 차를 구매하는데 광고가 성능을 부풀리거나 과장했다면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

 

처음 쟁점은 연비표시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조각 여부였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해소됐고 남은 쟁점은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 즉 오인가능성이 있는지 이다. 오인가능성이란 소비자가 정부공인표준연비를 평균연비로 인식하고, 실주행 연비를 이 평균연비를 기준으로 실주행 여건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다. 그동안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만일 이 소송이 승소한다면, 제품의 성능을 표시하고 광고하는데 있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원이 오인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첫 선고는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됐다.

세상의 ‘부조리’와 맞서다!

 

지난해 매스컴 뉴스를 통해 알려진 여수 갯벌 바지락 폐사 사건. 알맹이 없이 하얗게 말라 버린 채 폐사한 바지락 사이로 다양한 바다생명의 보고인 갯벌의 자취는 찾을 수 없게 됐다. 어민들은 한순간에 생계 터전을 잃어버렸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접한 김 변호사가 어민들을 구제하기로 나선 것.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소송은 비록 승소 가능성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이익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거부하지 않을 뿐입니다.”

 

 

바지락이 폐사한 곳은 율촌산단 인근 갯벌로, 당시 지정폐기물처리업체가 침출수를 바다로 몰래 배출했다는 의혹이 잇따랐고 원인 규명 조사도 이뤄졌다.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는 이 폐기물업체가 바지락이 전량 폐사하기 직전 10일간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를 반입하지 않은 사실이다. 폐수를 처리하려면 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순리인데 침출수의 행방이 묘연한 것이다. 따라서 사라진 10일치 침출수의 행방이 이 소송의 승패를 가르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서비스 공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일도 수월해 지고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 6개월 연수 과정을 끝내고 온라인상 커뮤니티를 통해 공동개업 모집 글을 올렸다. 처음 모임에는 20명, 이후 열댓 명이, 4~5번의 계속된 모임을 통해 최종 8명이 마음을 모았다. 젊은 법조인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예율이 탄생하게 됐다.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춘 변호사뿐만 아니라 컨설턴트, 공학자, 변리사, 정치인,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에 몸담았던 변호사로 구성됐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변호사가 되니까 자신의 전문 경험을 살려 법률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례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과 상담을 하는데, 해결점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장점이자 예율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뿐 아니라 사무실 유지비용과 인건비 등의 경비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장점도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절충하고 조율하는 역할은 김 변호사가 맡고 있다. 정치인의 경험을 살려 화합과 중재를 이끌어 낸다는 것. 그런데 사실 요즘, 대형 집단소송을 진행하면서 비용과 시간 소요가 커 문제 유발자는 자신이라고 웃었다.  

 

신생 로펌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대형 로펌이 담당하는 해외 선박펀드에 대한 자문 및 중견기업에 대한 각종 소송대리를 도맡으며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처한 서민과 중소기업 등의 편에 서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데 힘쓰고 있다. 단편적인 기부나 법률상담과 같은 일회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로펌의 수익 중 일부를 적립해 어렵고 힘든 이들의 법률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보노(Pro bono)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서민지원법률센터는 월 수익 300만원 이하, 자기 소유의 집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노동부에 가서도 해결이 어려운 임금체불, 폭행사건, 보증금 반환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낮은 자세에서 어려운 약자들과 호흡하며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도입 취지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것이 희망이라고 한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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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차서 2014-07-17 12:38:33
법무법인 설립 요건이 "구성원중 적어도 1명 이상이 5년 이상 법조인경력 있을 것"인데
로스쿨나와서 변호사시험1회 통과한 자가 법무법인을 설립했다고?
5년 이상 경력있는 법조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서 법인 등록한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이 사회부조리를 뭐 어쩐다고?

기가차서 2014-07-17 12:38:33
법무법인 설립 요건이 "구성원중 적어도 1명 이상이 5년 이상 법조인경력 있을 것"인데
로스쿨나와서 변호사시험1회 통과한 자가 법무법인을 설립했다고?
5년 이상 경력있는 법조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서 법인 등록한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설립된 법무법인이 사회부조리를 뭐 어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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