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동영상 불법 공유 논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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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동영상 불법 공유 논란에 대해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3.09.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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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지난 9일 고시촌 학원관계자들이 대책회의를 가졌다. 수험생간의 학원 동영상 콘텐츠 공유와 이에 편성해 ‘VOD룸’ 등을 통한 독서실 등의 영리활동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9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제재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논하기 위한 자리였다.


수험생간의 동영상 ID 양도까지는 눈 감아 왔지만 이제는 도를 넘어 여럿이 모여 1/n로 수강료를 부담한 후 VOD 등을 통해 함께 시청하는 행위가 일파만파 확장되고 있어 학원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이를 방치할 경우, 불법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 수험생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독서실들도 수험생들의 이같은 심리를 이용해,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실원 확보 등 영리확대에 가담하고 있고 이는 또 수험생들의 불법을 한층 조장시킨다는 설명이다.  


9월 계도기간을 지나면 ‘1인 1ID’ 및 ‘공유, 양도 금지’에 대한 명확한 계약관계를 설정한 후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묻겠다는 방침이 학원간 합의된 상황이다. 공동 대응을 통해 늘어나는 불법 동영상 강의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욕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쯤 되자 수험생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수험생들은 “ID 공유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이전에 수강료부터 내려라”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수험생들은 각종 수험커뮤니티를 통해 “학원, 수험생간은 공생관계”라며 “학원측만 배부르고자 하는 심상”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많게는 2천만원 안팎의 연간 등록금이 들어가는 로스쿨을 두고 ‘돈스쿨’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기에 기타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면 로스쿨 교육 기간에 드는 비용은 기둥뿌리가 뽑힐 지경이라는 비판이다.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고등(자격)고시 준비생들 역시 예외가 아닌 것도 사실이다. 학원비, 숙식비 등 연간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어느 제도든 이제는 돈이 없으면 개천의 용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지난 몇 주간 이와 관련해 찌르는 자와 막는 자와의 한판의 검투를 보는 듯했다. 아울러 형사처벌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리공방도 온라인상에서 치열했다. 취재 결과, 법률전문가들은 “결국 소송에 가 봐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수 전문가들은 “당연히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로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을 전했다.


취재에 응한 한 변리사는 “학원측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수험생들은 저렴한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모습이 마치 창과 방패와 같은 분위기 일 것은 뻔해 보인다”며 “그렇다고 학원측이 수험생, 독서실을 무조건 고소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현명한 선택을 주문했다.


그는 “학원이 수강료를 인하해서 많은 이들이 듣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학원측 관계자들은 불퇴를 고수하고 있다. 이유인 즉 수능, 노량진 수험가 등처럼 수십만명의 수요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 2~3만명 안팎의 시장에서 수강료 인하는 곧 학원의 존폐를 가른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수험생들간에도 입장이 분분하다. 요약하면 “상식선에서 불법인 것이 사실이고 좀도둑 같은 짓은 그만해야 한다”는 측과 “불법의 근거도 없고 학원간의 수강료 담합부터 없애라”는 측이 맞서고 있다. 특히 다수 수험생들은 “누구는 꼼수를 이용해 저렴하게 수강하고 누구는 제값을 내고 수강하는 꼴”이라며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형국이다.


해법은 찾으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강료 인하와 이를 통한 건전한 수강생 확대”라는 위 변리사의 제안이 가장 묘안인 듯싶다. 그 이전에 수험생들은 ‘저작자와 학원측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학원들은 ‘수험생들이 왕(王)’이라는 인식을 다시한번 추슬러 봤으면 한다. 학원측의 강한 대응에 갈 길 창창한 수험생들이 일벌백계에 휩쓸릴까 우려스럽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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