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일부개정령안 통과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1월 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로써,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한글날이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게 된 것은 그동안 대다수의 국민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는 등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됐고 최근 대외적으로도 관심이 고조된 문화유산으로서의 한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자긍심 고취 및 대외적인 위상강화 등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전국 만19세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한글날 공휴일 지정에 83.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11월 1일에는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의결도 있었다.
그동안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국민들이 한글날의 제정 의미와 한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한되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공휴일 지정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한글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함양하고 국내·외적으로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