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사법시험부터 시작된 시험과 관련된 소송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45회 1차 불합격불복모임은 형법 등 3문제를 1차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국가 법조인력의 동량(棟梁)을 뽑는 사법시험에서 불복쟁송이 연례행사가 돼 버린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시험에 대한 불복쟁송이 끊이질 않는 것은 여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진풍경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시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은 공정한 경쟁이며 시험문제에 대한 오류를 없애는 일이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시험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때문에 흠 없는 문제 출제와 비밀유지, 시험감독, 채점에 이르기까지 시험의 전과정이 공정해 문제가 없을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지금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수험생들의 불신은 끝없는 소송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송에 휘말려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그에 따른 수험생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는 국가 예산의 손실을 초래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꼴이었다.
특히 사법시험의 경우 법률과목의 특성상 문제에 대한 시비가 더욱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제 오류는 대부분 다양한 해석과 답안이 가능한 문제들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험위원들간의 견해차를 최소화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법무부의 철저한 출제관리는 물론 시험위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요구됐었다. 우리는 국가의 동량지재(棟梁之材)를 뽑는 사법시험은 그 중요성은 물론 매년 되풀이되는 시험에서 출제 문제의 오류 시비에 비추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해왔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시험문제의 질적 변화가 있고, 불복쟁송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위안을 삼을 만하다.
하지만 국가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사법시험이 신뢰를 쌓고 불복쟁송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는 물론 시험위원, 수험생 3자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는 출제위원들이 문제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흠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현재의 소모적 논쟁을 피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수험생들도 근거가 약한 막무가내식 쟁송을 자제하고, 사유 또는 근거가 명확해 소송에서 인정될 타당성이 높은 문제만을 제기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년 이같은 불복쟁송으로 법무부와 수험생간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신뢰를 쌓는 일이다. 우선 객관식 시험은 특성상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인 답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출제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의 이해가 필요하다. 법무부와 시험위원들도 현재의 검증절차를 확대, 보완을 통해 문제의 정확성을 더욱 높여 출제 오류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쌍방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현재의 이의제기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시험이 국가의 최고 권위를 가진 국가시험제도이며, 이에 걸맞게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그 권위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수험생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는 것이 쟁송의 고리를 끊는 것이고 시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임을 법무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