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창간 5주년을 맞아 사법시험제도 전반에 관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학계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사법시험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해 지향해야할 제도개선의 청사진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에 걸맞은 사법시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을 관리함에 있어서 법조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주력하면서 법조인 선발시험인 만큼 무엇보다 공정한 규칙에 따라 형평에 맞도록 하려는 법무부의 그간의 노력을 긍정하면서 높이 평가한다. 사법시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공개 등 사이버 행정을 활성화하고 본지를 비롯한 고시언론을 통해 수험생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적극 수렴하는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으로의 노력에 찬상(讚賞)해 마지않는다. 특히 올해 법전교체, 답안지 변경, 시험시간 조정, 장소변경, 1차시험 출제경향 등 제도의 개선은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수요자 중심의 열린 행정의 전형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제도개선은 국민전체의 법률서비스와 개방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경쟁력을 갖춘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 아직도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영어패스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여전히 영어패스제와 관련한 찬반의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변호사 자격시험인 사법시험에서 본말이 전도된 영어열풍 현상에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절반 이상의 수험생들이 영어대체 시험에 수차례 응시했거나 응시하고 있지만 응시자격을 통과한 수험생은 아직 30%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본지 여론조사에서 고시생의 70%가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영어 폐지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어가 수험생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있는 지를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2년 전에 시행이 예고된 상태이고 그에 맞춰 응시자격을 이미 획득한 수험생들도 있다는 점에서 지금 영어시험 폐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하지만 영어패스제가 사법시험의 존재의미를 잃게 하고, 애초 이 제도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면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법률선택과목의 쏠림 현상이다. 법무부가 선택과목간 편차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특정 과목으로의 편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의 하나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경우 총점에는 산출하지 않는 소위 '패스제(PASS)'를 도입하는 것에 교수나 수험생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더 나아가 법률선택과목 폐지에 대해서 수험생의 60%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특정과목 선호도나 난이도 편차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만큼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패스제 도입이나 선택과목 폐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야할 것이다.
이 밖에도 1차시험 면제제도 폐지, 1차 선발인원 사전 공고, 이의제기제도, 평일시험 실시, 분할채점 제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현안 문제에 대해 법무부는 수험생들의 여론이 무엇인지를 주시(注視)하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한시바삐 대책을 세워 새로운 세기에 걸맞은 사법시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