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간 동업, 적과의 동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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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간 동업, 적과의 동침?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2.04.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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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와 변호사업의 취업·생존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법률관련 전문자격사간 동업만이라도 허용해야 합니다” “자칫 브로커만 양성하고 변호사의 공익성과 고도의 윤리성이 잠식당할 수 있어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지난 9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는 대한변협 주최로 ‘변호사와 관련 전문자격사간 동업 허용 여부’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고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강희철 대한변협 부협회장의 주제발표 내용을 통해 대한변협, 법무부 등이 전문자격사간 동업 제도(‘Multi-Disciplinary Practice(약칭 MDP)’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고 토론자 등을 통해서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세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세미나 개최의 목적이 허용여부를 떠나 일단 MDP를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해 보자는 취지였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설명이었지만 세미나 전체 분위기상 도입이 설득력을 얻는 듯했다.


다만 법조계 토론자간에는 도입은 하되, 영국과 같은 기업적 동업도 아니고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같은 법률비유사직역도 포함하지 않는,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법률관련직역간에 동업을 이루는 좁은 의미의 LDP(Legal Disciplinary Practice) 도입에 무게중심이 쏠렸다. 물론 이마저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기업가의 생각은 사뭇 달라보였다. 한 기업의 상무는 회계업무와 법률문제를 각각 의뢰해야 하는 소비자의 현실적 불편을 꼬집은 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동업제 허용의 주된 명분이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질의 향상에 있다면 회계사의 동업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어느모로 보나 폭넓은 원스톱이 좋다는 것이 요지였다.


회계·특허·소송이 맞물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를 각각 찾아 헤매야 하고 설령 발품을 팔아도 완결이 어렵다는 것은 개개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일 것이다. 한 합동법률사무소만을 찾아서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능사인 셈이다.


이는 비단 현업 직역간의 문제가 아닌 듯싶다. MDP 도입은 전국 수만명에 달하는 관련직역자격시험 수험들의 선택의 문제로 직결되고 일반인들은 좌로가나 우로가나 고품격 서비스에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변호사와 관련전문자격사간의 이해타산적 해법이 아닌, 대국민 서비스향상이라는 대승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조계는 급격히 쏟아져 나오는 신규 변호사의 취업난 문제와 변리사 등 법률관련직역의 일부소송 대리권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이같은 현안만을 타결하기 위한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 국민의 힘을 업고 이를 검토한다면 설령 결과가 달리 나와도 진정성은 확보할 것이다. 대승적·전향적 자세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길 주문한다.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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