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7일 로스쿨 인가신청시 이행사항과 실제 이행실적상의 점검을 통해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13개교 로스쿨, 총 36명의 모집정지 행정예고를 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대학의 소명과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2개교 총 3명으로 제재규모와 강도가 대폭 축소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나마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향후로는 절대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모든 로스쿨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행약속 의무를 다하고자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인가과정에서 전국 41개교가 각축전을 벌인 결과 25개교만 인가되고 나머지 16개교는 탈락했다. 그 후유증은 지금도 각종 소송에 계류 되어 있을 만큼 크다. 특히 수백억원의 물적, 인적 투자를 하고도 탈락한 충격의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대학도 있다고 한다.
이같은 치열한 경쟁이 있었기에 설립인가 25개 대학들의 이행약속 의무는 더 무거워야 한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급작스런 로스쿨법 통과에 급작스레 대응하느라, 또 반드시 유치해야만 한다는 강박감에 다소 과장된 이행사항을 약속했을 수도 있을 것이며 나아가 명확한 이행의지에도 불구하고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피치 못하는 사정이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자기해석상 ‘이쯤이며 괜찮을 것’이라는 나름의 잦대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로스쿨들의 약속은 대국민 약속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교육기관으로서의 신뢰는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로스쿨 인가절차는 보편적인 행정작용이고 그렇기에 전 국민과 연관성을 갖는다.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험생, 그 학부모, 미래 법조양성, 지역적 배려 등 이미 얽히고설킨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다.
로스쿨의 내부적 사정으로 목표치를 충족할 수 없느니, 또 여러 복합적 요소가 작용하므로 굳이 제재를 가할 필요는 없다는 등등의 자기합리화로 일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 다행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법교위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에 충실한 결정을 내린 듯하다.
교과부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되 조금의 융통성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한다. 대신 로스쿨은 이유와 핑계, 혹은 합리성 주장에 앞서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는 각별한 자세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년 후 사법시험이 완전히 사라지고 로스쿨을 통한 법조양성이 단일화될 땐, 로스쿨의 방기나 구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자세를 다잡아 주길 당부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