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조인과 채용확대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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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조인과 채용확대의 딜레마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08.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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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면 사법연수생 1천명, 로스쿨 출신 1천5백명 총 2천5백여명의 신규법조인이 쏟아져 나온다. 이를 위해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취업을 위한 장고(長考)에 들어 간지 이미 오래지만 뾰족한 묘책들은 아직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법원, 검찰은 로클럭을 통해 상당수 흡수하려는 자구책을 마련 중이고 각 정부기관에서도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일 것이다. 문제는 재야 법조계 취업이다. 대규모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이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과연 신규법조인을 얼마만큼 끌어들일지는 오리무중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법무법인(매년 약 30%안팎), 특히 로펌들의 채용규모가 가장 컸고 이들 로펌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로스쿨생들을 조금씩 흡수하면서 현재 취업이 잠정확정된 인원은 약 1백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원을 늘어나는 비율만큼 충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로펌업계의 한결같은 입장이어서 향후 신규법조인들의 취업전선에 빨간불이 예견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하고 싶지만 여건상 힘이 듭니다. 매년 20명 안팎으로 선발해 왔고 최근에는 로스쿨생들을 약 10여명 선발해 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늘려서 30~40명으로 늘리기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모 로펌 대표와 우연히 나눈 대화 자리에서 로펌 취업 동향을 전망해 볼 수 있었다. 그는 “30명을 채용할 경우, 수백평의 공간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여유가 있는 로펌은 국내에 드물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규변호사 한 명당 제공되는 물적설비, 보조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또 적어도 1년간은 집중 교육도 이뤄야하는 교육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도 한몫 더한다는 것이다.


기자로서는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 졌다. 민간 법인에서 이 정도인데 정부기관에서 인력을 확대하려면 내부적 검토, 법령정비, 예산책정, 국회의결 등의 다양한 경로를 거쳐야 하고 또 사회적 합의도 이뤄내야 하는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음을 새삼 되짚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일까. 법조계에서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를 민간기업 못지않게 주창하고 있는 이유를 얕게나마 알게 된 셈이다. 도전을 통한 새로운 일거리가 창출이 없다면 신규충원은 어렵고, 그 이전에 신규법조인 역시 새로운 분야를 스스로 창출해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삼 느끼는 것을 모든 예비법조인들도 함께 공유해 보길 당부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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