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립외교원생 선발
채용인원의 150% 이내 선발
1968년부터 올해까지 44년간 총 45회에 걸쳐 치러진 외무고시가 2013년도 제47회 시험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14년 '국립외교원'이 외교관을 배출하는 시대가 열린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는 외교관을 양성하는 국립외교원을 설립해 외무고시를 대체하는 내용의 국립외교원 법안과 외무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1일 의결했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채용 인원의 150% 이내에서 원생을 먼저 선발한다. 매년 최종 임용 인원과 입학생의 비율은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해 결정한다.
1년간 교육 후 최초 입학생 중 일부를 탈락시키고, 남은 인원을 외무공무원으로 최종 임용한다. 한 해 외교관 임용 인원이 보통 40명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60명가량을 뽑아 20명 정도를 떨어뜨리게 된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 중 국립외교원 설립에 들어가 2013년도 하반기에 첫 번째 국립외교원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 도입은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충원하기 위해 △일반전형 △외국어 능통자 △분야별 전문가를 별도로 구분 모집할 예정이다. 이중 일반전형이 60∼7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외무고시에 적용되고 있는 양성평등목표제와 지역인재채용목표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외교원 선발과정은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면접을 통해 뽑을 예정이다. 서류전형에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제2외국어능력검정시험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필기시험은 현재 외무고시와 같이 1차 선택형과 2차 논술형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제간 통합형 문제로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과목으로는 국제정치학·경제학·국제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입학자격은 당초 정부안은 대학졸업을 응시자격 요건으로 했다. 하지만 국회 외통위에서 학력제한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법사위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미지수다.
외교관후보자에게는 교육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은 기존 3∼4개월에서 1년 3학기제 집중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 공부하고서도 임용되지 못한 학생들의 처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한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국립외교원에 입학한 것만으로도 우수한 인재라는 것이 어느정도 입증된 것이고, 게다가 1년간의 심화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며 "가능한 전문분야를 살릴 수 있도록 구직활동 지원 등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에 마지막으로 실시될 외무고시 선발인원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우려와는 달리 외교부와 행안부 당국자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외무고시의 경우 2013년에 선발해 그 해에 임용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선발규모를 갖게 되는 반면 국립외교원의 경우 2013년에 입학생을 선발하지만 임용은 2014년에 이뤄지기 때문에 국립외교원 때문에 외무고시 선발인원이 영향을 받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