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42기, 법관임용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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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42기, 법관임용 돼야
  • 법률저널 편집부
  • 승인 2011.06.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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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법적이든 아니든 ‘신뢰’라는 단어는 참으로 애매하고 모호하다. 그렇다보니 그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깊이나 정도에서도 천차만별이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자에 따라 인정여부와 그 폭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법적으로도 이런 ‘괴팍함’을 잠재우기 위해 판례를 의지하고 판단기준을 법령화되기도 하는 것일 게다.


최근 대법원은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이들을 법관으로 즉시 임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국회 사개특위에서 명확히 했다. 2013년 1월 수료하는 현 42기 연수생들도 수료 즉시 법관이 될 수 없고 로스쿨 출신들과 동일하게 재야 법조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6일 발표한 ‘사법제도 개선안’이 근거라는 입장이다. 당시 발표내용은 2023년부터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하되 2013년부터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수료생이든 즉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 항소심 대등 경력법관 배치 등 전반적인 사법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대법원 발표 이후 국회 사개특위가 중심이 되어 이같은 내용에 대한 지난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지금도 법조일원화 전면적 시행 시기와 연차별 시행 연수 등에 대한 합의가 갈팡질팡 이다. 아울러 로클럭도 언제부터 시행되는지가 흔들리면서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즉시 임용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동안 숱한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러는 사이, 상당수는 1차시험을 거치고 모두가 2, 3차시험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겪어 지난 3월 입소한 이들이 42기생들이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전력투구하느라,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청천벽력의 놀라운 소식이라며 모두들 기가 꺾인 모습들이다.


기자로서도 날 벼락같은 소식이었음을 실토한다. 사개특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법사위 법조소위 때부터 줄곧 취재해 왔고 또 최근 여러 차례의 사개특위 회의에서도 즉시 임용의 기준을 ‘2010년 합격’ 또는 ‘경과조치를 통한 예외적용’ 등의 논의까지 있었던 터라 갑작스런 ‘2013년 3월 기준’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느 동호회 모임처럼, 전 국민을 상대하는 국가기관의 한 때의 견해표명이 과연 곧바로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기자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상식을 차용한다면 42기 사법연수생에겐 신뢰 이익이 명확히 있다는 판단이 든다.

2차시험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었던, 또 1차시험을 잘 봐 흥분된 마음으로 2차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들에게, 지금 와서 그때의 발표가 법령만큼 효과를 갖는다고 말한다면 누가 수긍할 것인가 싶다. 그것도 법에 제법 맛을 들인 그들에게 강요한다면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 싶다. 2013년 이들이 즉시 임관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대법원과 국회에 요청한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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